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 뒤 검사가 항소하면 실형이 될 수 있나요?

Q

사건 내용은 이러합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혈중알콜농도 0.10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 의무 및 안전건 리 유지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 분을 들이받아 충격으로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내용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정도, 사 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운전 양태 등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를 비롯한 공소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액 의 벌금형(예비군 불참으로 5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 이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및 교 통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형을 정한다.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320시간 사회봉사 및 준법강의 40시간 수강을 받았 습니다. 허나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정말 구치소의 생활의 연장으 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앞날을 기약하고 봉사할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두렵고 초조합니 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각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되 는 건가요? 1심에서 국선변호사님께서 선입되셔서 도와주셨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성문은 또 이곳에서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탄원서 등은 또 제출이 가능한 건지요? 2심 선고 까지 보통 재판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검사님께서 항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2 심에서는 판사님께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이 뒤집혀 형이 더 과중해질 확률이 높은 건가 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과 1심 선고되면서 출소를 하게 되 어 전화통화를 하고 곧 피해자분을 찾아뵙기로 하였고 빈소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피 해자쪽에 다시 탄원서를 부탁해야 하는 건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심 형이 이미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한인 징역 3년이어서, 2심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실형이 됩니다. 가능성을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등에서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검사만 항소한 이번 사건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고 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이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며,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제361조의3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게 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 보고 반박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도주치사죄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2심에서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다만 1심 국선변호인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통지를 잘 확인하세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2심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므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적어 준다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족을 찾아뵐 때는 진심으로 조문하는 데 집중하고, 탄원서 부탁이 부담이나 강요로 느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기록, 차량 처분이나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처럼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 가족과 직장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2심 기간은 법원 사정과 쟁점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이 정해지면 바로 연락해 항소이유를 함께 검토하고, 답변서와 양형 자료를 기한 안에 내세요. 재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유리하게 본 사정, 즉 전과가 거의 없는 점, 음주운전과 사고 자체는 인정한 점, 종합보험 가입과 유족과의 합의는 2심에서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이 사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뒤에 더 나아진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 선고 뒤 유족과 연락하고 빈소를 찾은 일처럼 새로 생긴 사정은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