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달 넘게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 지사
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 2달째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 전화를 해서 월급에 관
한 얘기를 하면 사정이 어려워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 이
해 했습니다. 그래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언니가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는 자기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기다
리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아 본론만 말씀 드리자면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
지만 꼬박꼬박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 취업했다가 혹시나 마음대로 나갔다는
이유로 돈 못 받을까봐 계속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냥 좋게 말해야 경리지, 그냥 가을
논밭 지키는 허수아비랑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무실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주인과 나누어 가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복사 되어 있는 걸
처음 출근 하자마자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보증금 300 이 걸려있는 사무실입니다. 2달 못 받은
월급이 300 가까이 되구요. 혹시나 계속 못 받는다면 건물주인에게 이걸 보여주고 제가 돈을 받
을 수 있나요? 제가 못 받는다면 막말로(저속한 단어지만) 가지고 있는 계약서로 협박이라도 한
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솔직히 다음 회사 갈 때도 걱정
입니다.
A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건물주에게 보증금에서 월급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회사가 건물주에게 가진 채권이어서, 근로자가 그 돈으로 받으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근거를 먼저 받아 그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를 내세워 회사를 겁주는 방법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고,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체불 임금 확인서가 발급되는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주도록 하고, 제7조의2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한 경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합니다.
질문자는 이미 두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해 회사가 제43조를 지키지 않은 상태이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지급 의무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건물주는 질문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월급을 대신 줄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하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길이 열립니다. 재직 중 대지급금은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대상이어서, 두 달 치 체불이라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인 본사 직원과 함께 진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처럼 회사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들고 건물주를 찾아가거나 회사에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그만두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고,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기와 방법은 사직서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근 기록, 회사가 나중에 주겠다고 한 통화나 문자 내용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맡아 둔 계약서 사본은 회사 업무로 받은 서류이니 개인적인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니 노동청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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