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여자친구, 석방과 공탁 방법이 있나요?

Q

현재 유치장에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피해자와 제 여자친구는 아는 사이였습 니다. 피해자와 사이가 안좋아 정말 악연이라고 말합니다. 사건 신고가 있기 전에 여자친구는 피해자에게 뭔가를 받으러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약 3번 정도 방문이 있었구 요. 제가 알기론 처음엔 그냥 갔다가 왔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아이와 밖에서 만나 같이 집으 로 들어갔었구요. 세 번째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집 안에 있던 아이가 문을 열어주어 안에 들어 갔었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피해자에게 귀중품을 여자친구가 받았는데요. 받은 귀중품을 팔고 현금화 하여 썼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 일이 있던 다음에 여자친구는 한 통의 전화가 왔답니다. 경찰인데 절도사건으로 경찰서로 조서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 자친구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지라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하고 정말 조서를 받을 일이 있 으면 경찰서 번호로 직접 전화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전화가 오진 않았구요. 이 전화 가 있던 후 한 달 후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여자친구를 데려갑니 다. 경찰측에서 조서를 다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서 도주 위험이 있다 고 판단하고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면회 와서 알았는데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은 여자친구가 피 해자 집에 침입을 해서 귀중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귀중품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1,75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였구요.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아파트의 입구에 있던 CCTV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찍혔는대 채 5분이 되지 않았습니 다. 어쨌든 제 여자친구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도 맞고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가 물건을 받앗다는 증거가 없으니 현재 유치장에 수감 되어 있는 데요. 제 여자친구가 유치장에 있는 형사분들께 여러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는지 그래서 들은게 공탁금과 여러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게 공탁금인데요. 현재 제가 나이가 어려 돈을 많이 못 구하고 300만 원을 구해놨습니다. 이걸 공탁한다고 해도 거기 있는 경찰분 말씀이 공소청 조서를 받고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내일이 공소청 로 송치되어 조서를 받는데 그러고나서 구치장으로 이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자와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정말 나쁜사람 들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소청 조서를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유치장에서도 엄청 힘들어 하였 는데 구치장으로 이동하면 정말 암담합니다. 만약에 공소청 조서가 끝나고 구치장으로 이동하여 재 판날까지 구치장에 있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재판 때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에게 이로울지,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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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라면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그 자체로 석방 수단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석방 판단과 형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을 피해자에게서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하고, 제205조는 그 기간을 1차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이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함께 살지 않는 남자친구는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등본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달라 도주 우려가 문제되었으므로, 실제 거주지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가족의 신원보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귀중품을 건넸다는 주장은 절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방문 무렵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아이가 문을 열어 준 경위 등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받은 물건을 팔아 쓴 사정이 있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마련한 300만원이 피해 신고액보다 적더라도 성실한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까지 구속이 이어지더라도 기소 뒤 보석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보석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재판 중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여부, 가족의 지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남자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족과 연락해 신원보증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고, 탄원서를 써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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