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장에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피해자와 제 여자친구는 아는 사이였습 니다. 피해자와 사이가 안좋아 정말 악연이라고 말합니다. 사건 신고가 있기 전에 여자친구는 피해자에게 뭔가를 받으러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약 3번 정도 방문이 있었구 요. 제가 알기론 처음엔 그냥 갔다가 왔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아이와 밖에서 만나 같이 집으 로 들어갔었구요. 세 번째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집 안에 있던 아이가 문을 열어주어 안에 들어 갔었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피해자에게 귀중품을 여자친구가 받았는데요. 받은 귀중품을 팔고 현금화 하여 썼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 일이 있던 다음에 여자친구는 한 통의 전화가 왔답니다. 경찰인데 절도사건으로 경찰서로 조서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 자친구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지라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하고 정말 조서를 받을 일이 있 으면 경찰서 번호로 직접 전화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전화가 오진 않았구요. 이 전화 가 있던 후 한 달 후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여자친구를 데려갑니 다. 경찰측에서 조서를 다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서 도주 위험이 있다 고 판단하고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면회 와서 알았는데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은 여자친구가 피 해자 집에 침입을 해서 귀중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귀중품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1,75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였구요.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아파트의 입구에 있던 CCTV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찍혔는대 채 5분이 되지 않았습니 다. 어쨌든 제 여자친구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도 맞고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가 물건을 받앗다는 증거가 없으니 현재 유치장에 수감 되어 있는 데요. 제 여자친구가 유치장에 있는 형사분들께 여러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는지 그래서 들은게 공탁금과 여러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게 공탁금인데요. 현재 제가 나이가 어려 돈을 많이 못 구하고 300만 원을 구해놨습니다. 이걸 공탁한다고 해도 거기 있는 경찰분 말씀이 공소청 조서를 받고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내일이 공소청 로 송치되어 조서를 받는데 그러고나서 구치장으로 이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자와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정말 나쁜사람 들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소청 조서를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유치장에서도 엄청 힘들어 하였 는데 구치장으로 이동하면 정말 암담합니다. 만약에 공소청 조서가 끝나고 구치장으로 이동하여 재 판날까지 구치장에 있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재판 때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에게 이로울지,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