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폭력벌금이 오늘 150십만 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상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또 폭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습니다. 두 명인데 한 명은 두 건을 신고하고 한 명은 한 건, 총 세 건을 어제 한번에 받았습 니다. 그 중 한 명 두 건 신고한 사람과는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한 건을 신고한 사람한테는 합 의를 못봅니다. 진단서는 그 쪽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뺨 한 대씩 때린 사건이에요. 이건 세 건을 한번에 받은 거라 따로따로 처벌을 받는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이 하나 있는데 또 벌금이 나와요? 아니면 제가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답답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택배상하차 해서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벌어 서요. 150십만 원을 한번에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폭행 세 건은 한 번에 조사받았다면 보통 함께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집니다. 합의한 사람의 사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 남은 한 건은 벌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벌금은 형편에 따라 사회봉사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나누어 내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하고,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한 것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뺨을 한 대씩 때린 일이라면 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두 건을 신고한 사람과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내면 그 두 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한 건은 따로 처벌될 수 있고, 같은 시기에 처리되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이미 벌금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반드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 사건이 반복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남은 피해자와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두 가지를 검토하십시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납부명령을 받으면 담당 공소청에 수입이 적은 사정을 밝히고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십시오. 이때 소득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한 사람에게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받아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직접 내십시오.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사람과는 사과 편지를 전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다시 연락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술자리나 다툼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납부명령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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