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소액 물품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 친 피의자는 상습범으로 구속되어 현재 기소 되어 1차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접수되어 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기 당할 때 송금한 계좌주(사기 피의자의 지인)에 대하여 혹시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 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액재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도 소액재판으로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은 명의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하므로, 송금된 돈이 명의인에게 남았는지 아니면 곧바로 사기범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의인이 사기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명의인에 대한 청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송금된 돈을 명의인이 가지고 있거나 자기를 위해 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으로,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주의를 소홀히 해 사기를 도운 경우 방조자로 공동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형사재판 기록에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명의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나와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송금 내역과 사기 당시 대화,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이미 낸 배상명령신청과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7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명의인 상대 소송을 언제 낼지는 배상신청의 진행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결과 배상명령 결과를 본 뒤 남은 피해만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므로,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피해자산 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송금 영수증, 판매 글과 대화 화면, 형사재판 진행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명의인이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면 그 시점과 방법을 은행 거래 내역으로 확인해야 하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계좌를 빌려준 경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나온 진술이 있다면 방조를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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