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통장 잔고가 150만 원 미만이었을 때도, 채무(건강보 험료 체납)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분 말씀으로는 통장 잔고 가 150만 원 미만이면 채무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신용카드 대금이 체납돼서 신용카드사에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 통장은 150만 원 미만의 급여가 다달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만약 신용카드사에서 단 몇 달간 만이라도 압류를 해놓는다면(설사 법적으로 압류가 안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에서 압류를 걸어서 저희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해서 압류가 풀릴 때까지 만약 몇 달이 걸린다면 일단 생활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저희의 생계가 불투명해집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 걱 정이 그냥 기우일까요?
통장 잔고가 적다고 해서 채권자의 압류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법은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두고 있어 질문하신 정도의 급여라면 생계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에 나온 150만원이 아니라 지금은 250만원이 기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생계비계좌 예금 등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데, 생계비계좌는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게 예치할 수 없는 계좌로 한 사람이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3조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합니다.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것은 압류 신청과 실제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제56조)을 근거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통장에 압류가 걸려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통장처럼 150만원 미만의 급여가 매달 들어오는 경우라면 회사에 있는 급여 단계에서도, 통장에 들어온 예금 단계에서도 압류금지 금액 안에 있는 셈입니다. 다만 예금 기준은 개인별 잔액으로 따지므로 다른 통장의 잔액도 함께 계산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지인분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체납이어서 카드 대금과 절차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되어 절차가 다르지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도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합니다.
압류가 걸리면 정리될 때까지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본인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에서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으니, 한도와 급여 입금이 가능한지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카드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곧바로 통장이 묶이는 것은 아니니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오는지 확인하며 차분히 대응하세요. 카드사와는 분할 상환 등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지급명령 같은 법원 서류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압류가 걸리면 급여 명세서와 거래내역을 갖춰 바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