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바꾸려면 잔금 전에 해야 하나요?

Q

저는 30대 후반 인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인천 ○○지구에 올 7월에 시아버님 이름으로 된 아파 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시부모님은 인천에 시가 2.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10년 이상 살고 계시 구요. 저희 가족도 인천에서 2.2억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임대아 파트였는데 2005년에 입주하여 2010년 10 월에 일반분양 되어서 지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 니다. 3년 전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제 것과 시아버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했는데 제 것 은 1층이 당첨되어 포기하고 아버님 통장이 9층으로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평수는 112(33평) 이고 3억 4,000 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기에 중도금 도 아버님 명의로 했습니다. 중도금도 모두 저희 부부가 마련하여 넣었고 명의만 시아버님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주시점이 몇 달 남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데요. 남편 명의(남편은 국 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나 우리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입주 시점에서 잔금 내기 전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복으로 내야 하는 건지 어찌해 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문의 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저희 부부가 사는 아 파트는 매매 후에 그 돈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또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로 노후 되어서 1-2 년 사이에 매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서 매매가 성사될 지는 의문입니 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분양 계약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남편이나 부부 명의로 하려면 아버님의 분양권을 남편에게 넘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넘기면 아버님 취득과 남편 취득이 겹치지 않지만, 넘기는 것 자체가 법이 제한하는 전매일 수 있고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은 부부가 내고 등기만 아버님 이름으로 해 두는 방법은 명의신탁으로 금지됩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동안 매매나 증여 등으로 전매하지 못하게 하고, 상속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조는 그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며, 제7조는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제11항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잔금을 내고 등기한 뒤 남편에게 넘기면 아버님과 남편의 취득이 각각 생겨 취득세를 두 번 내게 되고, 남편의 취득은 제7조 제11항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으로 넘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은 지역과 공급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해지므로, 이 주택이 대상인지와 기간이 지났는지를 사업주체나 관할 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분양권을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부부가 돈을 낸 송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부부 공동명의를 원하면 분양권을 남편과 질문자 두 사람에게 나누어 넘기는 방식이 됩니다. 질문의 등록세는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제외하므로, 아파트를 취득해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남편이 국가유공자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도 확인해 보세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니 요건과 함께 질문에 적힌 112(33평)가 전용면적 기준인지도 분양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지금 사는 아파트와 시부모님 아파트를 언제 파는지도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의를 옮기기 전에 자금 흐름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