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1일 오전 9시경에 62세이신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장소는 대전 입니다. 그
사고로 발목이 부러지셨고 3일 철심을 6개 박는 수술을 하시고 입원중 이십니다. 6주 진단이 나
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들 다른
말을 하니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이렇게 전문가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사고 정리를 하였으나 신고접수가 안되어 있었고 다들 신고를 해야한다길래 6일에 신고를 하였
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안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나니 이
번에는 신고는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나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신고하고 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합의금은 무엇이고 위자료는 무엇인가요? 합의금은 치료비와는 별도의 돈
인가요? 엄마가 당뇨가 있으신데 병원에서 수술 전후 며칠 동안 당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맞으셨
답니다. 당뇨에 관한 돈은 정말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약은 원래 복용하고 계셨고 사고가 아
니었으면 우리 역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서요. 가해자와 동의 하에 간병인을 불렀는데 그
돈은 가해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감정이 상해서 안물어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건지요? 6주와 8주진단이 차이가 있나요? (가해자 처벌 기준으로) 병실이
없어 여태 3인실에 계시다가 오늘 6인실로 옮기셨는데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해서 짜증나고 우울
하다고 하시니 제 마음도 너무 안좋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안해도 될 수술까지 해야 하고요.
피해자가 되고 나니 법들이 피해자를 위해 주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말 그대로 다친 놈만 억
울하다는게 이 상황에 딱인 것 같아 화가 납니다.
A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배상 책임은 신고와 관계없이 생기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생긴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가 배상 대상이 되며, 가해자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위자료는 이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합의금이라는 말은 치료비·간병비·일하지 못한 손해·위자료 등 배상할 손해 전체와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을 한꺼번에 정리하며 주고받는 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보험으로 이미 받은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등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정합니다. 원래 드시던 당뇨약값은 사고와 관계없는 비용이지만, 수술 때문에 수술 전후로 더 필요해진 인슐린 치료비라면 사고로 생긴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쓴 간병인 비용도 수술 후 간병이 필요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도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같은 예외를 둡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사고라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6주와 8주 같은 진단 주수로 처벌 여부가 나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감정이 상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이 말하는 보험은 치료비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간병비 등은 약관 기준과 실제 비용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합의 전에 철심 제거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에게 확인하고, 진단서와 진료비·간병비 영수증, 인슐린 처치가 수술 때문이라는 소견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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