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부모님께선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1년 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혼 전에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로 남의 보증을 서줬다가 이게 잘못 되어서 그 빚을(2,000만 원 상당) 저희 어머니가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다 갚겠다며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 이혼 직후까지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씩 꾸준히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전부터 카드회사에서
밀린 체납액 9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왔고, 갚지 않을 경우 통장을 압류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그 체납액을 모두 갚을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통장이 압류될 경우를 생각해서
식당 측에 통장에 급여를 넣어주는 대신에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 식당 측의 말이, 급여를
현금으로 넣어줄 경우에는 "세금신고" 문제가 생겨서 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받는 급여보다 더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145만 원을 받으시는데 120만 원만 주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 식당 측에서는 그건 또 법적
으로 안된다고 한답니다. 식당 측의 말과 처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법
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식당업계의 관행인 건가요?
A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는 줄 수 없다는 식당의 말은 이 직접 지급 원칙에 맞는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금은 통화이므로 현금 지급은 이 원칙에 그대로 맞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주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지급 방법을 바꾸더라도 지급일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보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34조 제1항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는 통장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같습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세금이 더 생기는 구조가 아니므로,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액 말고 25만원을 덜 줄 근거는 없습니다. 식당이 세금이나 보험 신고를 이유로 든다면, 그 신고는 통장 지급이든 현금 지급이든 똑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장 압류 걱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급여가 월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채권은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또 제246조의2에 따라 1월간 생계비 범위에서만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한 개 만들 수 있고, 그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지금 급여 수준이라면 본인 통장으로 받아도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는 급여 금액은 그대로 두고 지급 방법만 바꾸자고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식당이 감액을 말한 문자나 녹음은 보관해 두세요. 현금으로 받게 되면 받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급여명세서나 영수증을 매달 받아 두세요. 나중에 받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덜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 빚 자체는 어머니 명의 채무이므로 분할 상환이나 채무 조정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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