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후 누수 관련 전화를 받아서 너무 당혹스러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도아파트 : 26층 중 26층(최상층, 윗층 옥상임) / 입주 후 약 4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매도함 1. 2011.1 ~ 2월 현 매수인 수 차례 집 방문, 약 5회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 아들, 딸, 기타 지인 등 동반) 2. 2011.2.22 → 소유권이전 3. 2011.2.22 ~ 2011.6.4 → 전세로 거주(현 매도자) (매도자가 이사갈 아파트 세입자가 신규분 양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 매도 후 전세로 몇 개월 더 거주하기로 하고 계약함. 이 조건으로 매도금액 깎아줌) 4. 2012.2.3 → 매수자 전화 : 뒷 베란다 결로 관계로 전화옴,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끊음 (매수 전 매수자가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며, 이전에도 몇 차례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안내하 였음) 부동산전화 : 베란다 누수도 있다고 얘기함 2012.2.4→ 매수자 딸 전화 : 누수 점검 함께 점검 요청 (왜 누수를 이제서야 얘기하냐고 하 니 그 전에는 습기가 찬 걸로 알았다고 함) 위에 보시듯이 제가 거주할 때는 누수가 없었는데, 지금이 장마철도 아니고 비도 오지 않는데 갑자기 비만 오면 누수가 된다고 전문업체 불러서 점검을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잘 거주 하고 있다가 매도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누수라는 말을 들으니 저 역시도 당황스럽고 갑자기 뒤 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새시문제가 확실해서 새시수리만 하면 될 문제라면 같이 금액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원인조차도 100%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매 도인이 조취해줘야 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1. 현 상황에서 매도인의 책임 여부는? 2. 누수에 대한 책임은 매도 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만약 6개월이 맞다면 전세로 살 고 있었던 3~4개월도 포함인지 아니면 이사 나간 후로 6개월인지? 3. 6개월이라는 시점은 6개월 이내에 말만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소송이나 내용증명 등이 있어야 하는지? 4. 감가상각, 시간의 경과에 의한 부분까지 매도인지 책임을 져야하는 건지? 5. 공용 부위하자인 지, 새시하자인 지, 정밀검사 의뢰 시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지? 6. 공용 부위 혹은 새시하자일 때 비용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