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에 퇴직하고자 하는데요. 일반사무직입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어 일주일 후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측 입장은 한 달 정도는 근무해야 한다고 하구요. 연봉계약서에는 "1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배상청구 할 수 있고, 자동계약해지 된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문은 저는 일주일 후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계속 되는 회사측과 의 이견으로 만약 일주일 후 제가 무단결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리고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 뒤 출근하지 않으면 아직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한 것이 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미리 금액을 정한 위약금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과 제2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의 '1개월 전 통보'는 제660조 제2항의 1개월과 같은 기간이어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같은 조 제3항 때문에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봉계약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앞당기는 데 동의하면 그날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으므로, 일주일 뒤 퇴사가 꼭 필요하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금액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질문자의 결근으로 생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는 이렇게 됩니다. 민법 제655조는 고용을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서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므로, 결근한 날의 임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마음대로 빼고 줄 수 없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와 퇴직일을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가 남도록 사직서를 서면이나 문자로 내고, 남은 기간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미루더라도 위에서 본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은 생깁니다. 출근 기록과 급여 명세서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임금 정산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