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브랜드에서 가방을 예전에 빌렸는데요. 그 친구와 다툼이 있고 1년이 지난 뒤 가방을 다시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가 이사를 해서 이사하는 도중에 가 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방이 그 친구의 언니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 언니에게 허락 을 안 받고 몰래 제 여자친구한테 빌려준 건데요. 중요한건 저 친구가 괜히 제 여자친구에게 가 방 잃어버린거 확실하단 생각에 돈을 뜯을려고 저렇게 달라고 한다는 건데요. 물론 여자친구가 가방 잃어버린 잘못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따로 그 친구의 친언니(가방 원래 주 인)에게 말을 하니까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그 가방이 70만 원짜리 라고 하네요. 근데 그 증명서가 없습니다. 원래 고액의 가방을 사면 개런티카드라는 정품증명서를 주는데 계 속 그런 거 없다고 잡아떼면서 20만 원을 요구하고 안줄 시 신고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가방이 정품이라는 증명서도 없는 상태인데. 물론 가방도 현재 잃어버려서 없 는 상태인데 20만 원을 물어줘야 하나요?
빌린 물건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잃어버린 데 과실이 있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잃어버린 가방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정품인지와 얼마짜리였는지를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잃어버린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하겠다는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넘겨주고, 상대방은 사용한 뒤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제393조 제1항은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합니다.
여자친구는 친구에게서 가방을 빌렸으므로 계약상 돌려줄 상대는 빌려준 친구입니다. 이사 중에 잃어버린 것은 보관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방의 원래 주인인 언니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자기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배상하든 빌려준 친구와 언니 모두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 두세요.
금액은 결국 가방의 가치로 따지게 됩니다. 정품 증명서가 없다면 정품인지, 언제 얼마에 샀는지, 몇 년을 썼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상대가 70만원짜리라면서 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 기간을 감안한 금액일 수 있으니, 영수증이나 구매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한 뒤 실제 가치와 비교해 받아들일지 판단하세요. 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같은 제품의 중고 시세를 찾아보는 것도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구 금액이 그 시세보다 낮다면, 다투는 것보다 합의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데, 실수로 잃어버린 것은 이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경위(이사 날짜, 이삿짐 업체 이용 여부)를 정리해 두고, 상대와의 대화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돈을 주고 합의할 때에는 금액과 함께 이 가방에 관한 일은 모두 끝났다는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고,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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