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두고온 제 딸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곧 고3 됩니다. 남편이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 온 두 딸의 매질과 핍박과 구속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딸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고 딸아이를 새언니들과 단칸방에 버리고 재혼 한 그 여자랑 시골 내려가서 컨테이너 박스에 산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도 없이 언니들 구박 과 구속 속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은 지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받아도 끊어버립니다.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 까?
이혼 때 친권과 양육을 아버지가 맡았다면, 딸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데려오기만 해서는 법적으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꾸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정식 방법이고, 급하면 재판 중에 임시로 양육을 맡게 해 달라는 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딸이 맞거나 돌봄 없이 버려져 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제837조 제5항은 부·모·자녀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제914조는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정하므로, 친권자를 바꾸지 않으면 아버지가 딸을 돌려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심판청구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단칸방에 두고 떠나 연락을 피하고, 딸이 새언니들의 매질과 구속 속에 지낸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837조 제3항과 제4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고3인 딸이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딸이 18세 미만이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시·군·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4조에 따라 딸이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 친권에서 벗어나므로, 그때부터는 딸 스스로 어디에서 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딸의 생일과 성년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정법원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남은 기간이 짧거나 지금 상황이 급하다면 변경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이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고, 다친 곳의 사진이나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딸을 데려오겠다는 뜻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청구서에는 아버지가 딸을 두고 떠난 시기와 지금 딸이 사는 곳, 어머니가 딸을 돌볼 수 있는 주거와 생활 여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딸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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