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 속 돈을 썼다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Q

친구가 토요일 술집에서 합석을 하게 된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계산 후에 길거리에서 그 여자 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웠습니다. 돌려주려고 일단 가지고 있었는데,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라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3차에서 쓰게 되어 돌려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여자에게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연락이 왔는데, 돈을 이미 썼고 갚을 돈이 없어서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훔칠 마음도 없었고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엇던 거라 미안 한 마음에 다시 다음날인 월요일에 우체국에 현금 5만 원을 제외한 지갑을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고 모른체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 목요일에 만나서 밥을 사줬는데, 거기서 지갑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 에 가서 여자와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구두로 합의본 25만 원을 입금했는데, 여자가 다시 정신적인 피해를 운운하며 고소하겠다고 하 네요. 친구는 전과기록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임용고시 준비하는 착한 20대 청년입니다. 자기도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친구의 앞길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걱정되어 여기에 질문 드립니 다.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친구의 죄가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중에 어느 것인가요? 2. 합의 보고 돈을 지급한 상태인데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3.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전과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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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길에서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주워 그 안의 돈을 썼다면, 일반적으로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썼더라도 이 죄는 피해자 의사로 처벌이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변제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번은 지갑이 이미 주인의 손을 떠나 길에 떨어진 상태였다면 점유이탈물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줄 생각이었더라도 그 안의 돈을 자기 것처럼 쓴 때에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제232조의 재고소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므로 고소가 다시 들어와도 같은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3번 전과는 처분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행 동기와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처럼 기소되지 않으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4번은 조사에서 돌려주려 했던 사정, 다음 날 지갑을 반환한 사실, 합의와 25만원 지급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의 내용을 근거로 협의하면 됩니다. 교원 임용 결격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므로 처분 결과가 나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가 처음 연락했을 때 지갑을 못 봤다고 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는 별도의 죄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한 사정까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은 노력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할 때 응할지 여부는 친구가 정할 일이며,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차분히 알리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날짜를 기록하고, 받은 서류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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