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다름이 아니라 졸업전○○회사 입사시제가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는 1년정도씩 마다 범죄경력 조회를 근근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동 의서 없이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지요? 2. 직위가 "이사" 이하들 소위 부장까지는 범죄경력 조회서를 근근히 하는지요? 상담자님의 개 인 소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곳엔 절대 공유 안 하겠으니 정보 부탁 드립니다. 3. "전 세대가 오픈되어 있으니 구경 후 연락 주세요" 라는 안내문에 사람이 한 사람도 거주하 지 않는 원룸에 들어간 것인데도 이는 야간주거 침입죄에 해당 하는지요? 4. 야간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및 공소청 조사를 받을 시 직장 재직확인 전화 같은 방법으로 회사 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지요? 5. 경찰, 공소청 조사 혹은 결과 통보가 나오면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요?
일반 회사는 본인 동의서가 있든 없든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구경하라고 열어 둔 빈 원룸에 구경하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기 어렵고,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아닙니다. 수사 사실을 일반 회사에 알리도록 한 규정도 아래 법들에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범죄 수사와 재판, 본인의 확인 신청,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다른 법률이 조회를 규정한 경우 등에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에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제10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해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제330조는 야간에 그런 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1번과 2번. 다른 법률에 조회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위와 상관없이 회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제6조 제1항이 정한 경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근거 없이 범죄경력 정보를 모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혐의없음 등으로 끝나면 그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이 역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3번. 관리자가 구경 후 연락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열어 두었다면, 구경하러 들어간 것은 관리자가 허락한 범위의 출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형법에서 밤에 침입한 것을 따로 무겁게 보는 제330조는 침입해서 재물을 훔친 경우입니다. 다만 구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지만, 일반 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들에 그런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직장이 알게 될까 걱정된다면 조사 일정은 휴대전화로 받고 싶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말해 두세요.
회사가 범죄경력 회보서를 내라고 하면 어떤 법령에 근거한 요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사를 받게 되면 안내문 사진처럼 구경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날짜와 장소, 담당자를 메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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