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용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콘도사업 시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중단과 임금 체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 명의로 차용된 금액이 이번에 부정지 출 됐다는 것을 알고 직원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 의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금부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여기저기 공사 미지급 으로 인한 어려움에 사업전개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회사대표의 아들(직원 아님)이 대표의 위임을 받아 회사 경리직원과 함께 자금유치 과정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철수한 시공사를 배 재하고 다른 건설사와 접촉하여 미지급 해결을 해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건설사 에서 미지급 해결을 위해 차용각서를 쓰고 약 9억 원을 회사명으로 대표날인과 위임에 의한 본 인 보증으로 자금을 차용하였고 그 건설사는 시공사로 변경하여 나간 과거 시공사처럼 계약을 다시 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 차용금으로 일부 임금체불 및 공사 미지급 관련 집행하여 일부라도 받아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명으로 대표와 보증인이 차용각서를 써서 줬지만 입금은 회사통장이 압류 됐다고 하여 경리직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 어 대표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게 이 두 사람이 차용각서에 의한 차입금의 부채들을 모두 준 것 처럼 꾸며놓고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대표의 위임자와 경리직원이 미지급 채무를 모두 변재하지 않고 본인들의 활동비 명목과 개인 부채 정리와 근무하지도 않은 가상직원을 만들어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체불의 상환금을 만들어 두 사람이 차입금액의 약 40%(약 4억)을 차용자 금을 유용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내막이 알려지면서 현재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자기가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아무런 잘못과 문제가 없다며 하면서 서로 본인들이 가져가고 사용한 자금 이 합당한 집행금액 이라면서 집행할 때는 서로 상의하면서 거짓 지출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는 서로가 거짓 자료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맞고소하 여 한 사람은 경찰서로, 한사람은 공소청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난 시점에 현 재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사람과 경리직원은 퇴직을 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는 직원 입장에서 그간 부정 행동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 동안 차용자금 가져와 집행한 내역 파악과 아울러 두 사람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고자 함과 동시에 회사의 공사 재개에 큰 피해를 줬기에 그 책임과 공금 유용에 죄를 묻고자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유 입된 차용금을 회사대표의 확인서는 있었지만 회사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일부 는 회사 미지급부분, 정리부분만큼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정 지급 되었기에 일부만 인정하고 두 사람이 유용한 금액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과거 채무 대표자는 새 로 부임한 대표자에게 강제 사임으로 법적 공방으로 재판 중이고 그래서 미지급 해결을 위해 빌 려준 현 시공사에서는 그 지불각서와 상이한 지출에 사기가 성립되는 걸로 알지만 먼저 고소하 지 않는다고 먼저 회사대표와 보증인에게 각서에 대한 지불책임을 묻지 않고 회사명으로만 채무 를 옮겨 놓고자 하고 먼저 고소하지 않고 나중에 공사재게를 염두에 두고 지켜만 보고 있는 현 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변호사님에게 궁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1. 개인들의 합당한 수급내역 일부분으로 현재 공소청에 들어갔지만 직원입장에서 이 같은 사건을 전체 차입금에 대한 정리와 부정지급된 것을 통합하여 재차 고소할 수 있는지요? 2. 개인당 부정 수급이 약 1억이 넘는 경우 개인지출통장과 거래내역을 확인 가능한가? 3. 부정수급된 금액을 일부라도 반환되면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가는지요? 4. 이번 두 사람의 부정공금횡령에 의한 사실이라면 죄명과 형량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5. 회사대표가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빌려준 시공사에서 시행사가 변재능력이 없다고 할 때 보증 을 선 개인에게 채무변재를 재 독촉할 수 있고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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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빌린 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사람이 개인 용도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직원은 고발인의 지위에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의 거래내역은 직원이 직접 조회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인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를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출 자료를 꾸며 돈을 나눠 썼다면 제30조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데, 유용 금액이 약 4억원이라면 현재 사실대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질문 1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두 사람이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전체 차입금 사용 내역과 부정 지출 자료를 정리해 그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고소하면 피해 입증이 더 수월합니다. 질문 2에 관해서는, 제215조 제2항이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좌 거래내역도 이 절차로 확인합니다. 질문 3에 관해서는, 일부를 돌려주어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 5에 관해서는, 민법 제428조 제1항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시공사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 없이 속여 빌렸다는 사정이 있어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문제되며, 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발할 때는 차용각서, 입금된 개인 통장 정보, 지출 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질문 4의 죄명은 업무상횡령이 기본이고, 거짓 지출 자료로 회사나 돈을 빌려준 쪽을 속였다면 사기가, 자료를 꾸민 방식에 따라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금액, 반환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확인된 자료로만 정리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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