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1년 동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을 제때 받아본게 몇 번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11년 10월부터 12년1월9일 그만두기 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약 320만 원 정도 되고요. 준다준다 하면서 미루기를 1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미루고 있네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성서를 내놓은 상태인데 진행상태가 지지부진해서 민사소승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 앞으로 진행 중 인 소송이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건만 10여건이 넘고요. 그 래서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드는 비용은 나중에 피고한테 청구가 되서 받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진행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동 안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지속했는데 퇴직급여를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이기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출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으로 근무 기간과 시간을 증명하십시오. 밀린 임금 약 320만원은 일한 사실과 약정한 급여만 증명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체불 사건이 많은 사업주라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상한액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노동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다만 질문에 적힌 퇴직 시점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는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노동청에 낸 진정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그 기간의 급여 기록과 근무 시간 기록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같은 사업주에게 체불당한 다른 근로자들과 자료를 나누면 사업주 재산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