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거래를 한 건 아닙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모 중계사이
트 대표적으로 2개가 있지요.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계정을 인수하였다. 계정을 인계한 A는 1대
주이고 B는 당연히 2대주가 됩니다. 금액은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사기는
사기니까요. A는 B에게 중계사이트를 통해 계정을 인계하였다. 정보는 간단하게 아이디, 비밀번
호, 연락처, 명의, 주민등록번호 를 구두로 전달 받았다. A는 얼마 후 계정을 회수하였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모두 아시다시피 B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계정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
다. 다음으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중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좌직입금 즉
선입급 을 받고 A는 B에게 계정을 인계하였다. 위에서 말했듯이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명
의, 주민등록번호, 추가로 계좌번호를 구두로 전달 받았다. 상황은 똑같이 A는 얼마 후 계정을
회수하였다. 이 2번째 경우가 글을 쓴 이유입니다. 요즘엔 중계사이트에서도 계정거래를 불법화
하고 있지요. 전 변호사도 아니고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고 당연히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진 알지 못합니다. 의문점이 남지요. 거래는 똑같은 계정거래
인데 방식이 다르다. 중계사이트를 이용해도 A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건 맞는 것이고, 이용하
지 않아도 A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건 맞는 것이다. 중간의 방식에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은 어떠신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거 같네요. 예전에 대법원 기사가 뜬 적이 있지요.
A는 B에게 ○○계정을 판매하였고(판매방식은 2번째 예입니다. 선입금, 직거래) A는 얼마 후
계정을 회수하였다가 A와 B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대법원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
였고, 추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A의 승리로 끝이났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지요. 계정거래는 불법이다. 명의가 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였지요. 여러 사례들을 보면 잡았다, 포기했다, 신고
했다, 수사 중이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계정이 아닌 아이템의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
게임상 아이템 즉 물품은 재산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상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
금전을 먼저 입금하고 아이템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죄가 성립이되지만, 아이템을 먼저 주고나
서 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건 아이템이 아닌 계
정 이라는 점 입니다.
A

게임 계정을 넘기고 돈을 받은 뒤 다시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을 숨기고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중계사이트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판매자가 속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결과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거래 방식의 차이는 증거와 보상 절차에 영향을 줄 뿐 죄가 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거래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두 사례 모두 B가 A에게 돈을 건넸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교부는 있습니다. 문제는 A가 계정을 넘길 때 이미 회수할 생각이었는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숨기고 팔았다면 중계사이트를 통했든 직접 입금받았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뒤에 사정이 바뀌어 회수했다면 형사 문제보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은 민사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템이든 계정이든 돈을 먼저 받으면서 속였다면 받은 돈이 사기죄의 재물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민사로는 A가 스스로 계정을 회수해 B가 쓸 수 없게 되었다면 B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낸 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계정은 이용약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게임회사에 계정을 되찾아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또 B가 넘겨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 등을 하면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 대화, 입금 내역, 중계사이트 거래 기록, 회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소할 때 함께 내세요. 판매자의 의사는 이런 자료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계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그 사이트의 거래 보호나 분쟁 처리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 계좌와 대화 기록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방식의 거래는 그 자체로 분쟁 위험이 크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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