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가 1995년쯤 어머니가 아버지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 호적에 등록이 되어있는 데 이런 경우 호적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등본상은 어머닌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 하고 호적에만 등재됨)
부부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내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자녀도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두 분이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며 이를 받아들였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혼인의 무효를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류 사건으로 정하고,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제3자가 소를 낼 때에는 부부 두 사람을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105조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신고인이나 사건 본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몰래 신고했다는 사정이 서류만으로 명백하기는 어려워 보통은 소송을 거칩니다.
말씀하신 호적은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것은 주소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고, 혼인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직접 당사자로 소를 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녀가 내는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소를 내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두 분이 따로 살았다는 자료, 아버지가 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 신고 뒤에도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신고서 원본은 관할 관청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도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혼인무효의 소를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낼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장에는 혼인신고가 된 경위와 당시 두 분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아버지가 직접 소를 내기 어렵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무효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도 질문자님과 어머니 사이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 중에는 어머니 쪽 의견도 듣게 되므로, 미리 가족 사이에 사정을 설명해 두면 절차가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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