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대학 진학하면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나요?

Q

저는 올해 21세(만 19세)고,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제가 2010년까지는 수급자였는데 20살 되고나서 노동능력이 있다고 수급자에서 박탈 되었어요. 현재 할머니는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살고 있고요. 주민등본상에서 같은 세대에 있으면 할머니까지 수급자자격 박탈 된다고 해서 전입신고 했고 따로 분리해서 주민등본 떼면 저 혼자 나옵니다. 학자금대출이랑 여 러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할머니를 세대주로 다시 전입해야 하는데 현재 할머니를 수급자고 저 는 수급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죠? 대학 진학하면 수급자 자격 유지된다던데 저의 경우에도 재신청하면 자격회복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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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령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구조이고, 대학에 재학 중이면 그 조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여부는 할머니와 같은 세대가 되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보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예받은 기간에는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를 합치는 문제입니다. 법 제2조 제8호는 급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를 개별가구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으로 개별가구를 구성합니다. 질문자가 할머니 세대로 전입하면 두 사람이 하나의 개별가구가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7호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합니다. 법 제2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가구 소득에 더해져 할머니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함께 수급자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하므로, 손자인 질문자는 할머니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는 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학자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시 수급자가 되려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나 친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므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질문 당시와 지금은 관련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세대를 합쳤을 때 할머니의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상담받고, 학자금대출 때문에 세대를 합쳐야 하는 사정도 설명하세요. 합격증이나 재학증명서를 준비하고,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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