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맞고소 중인데 치료비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해야 하나요?

Q

"갑"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때리려 하기에 막기 위해서 그 분의 팔을 잡았는데 이마로 저의 얼굴을 내리쳐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이후 원만한 합의를 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니 폭행을 한 "갑"도 맞고소를 하였구요. 제가 팔목을 잡아 인대가 늘어났다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저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4주)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만약 소가 진행되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지고 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님 동시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2. 형사재판에서 쌍방과실이 나온다면 민사재판에 소를 제기해도 치료비를 받을 순 없는 건지 요? 제가 더 많이 다쳤습니다. 3. 친분이 있는 사이라 원만한 합의를 위한 과정에서 "서로의 치료비를 변제해준다"는 "각서" 를 썼는데요. 둘 다 썼습니다. 혹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 미치는 영향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꼬여버린거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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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받기 위한 민사 청구는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서로 때린 것으로 정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치료비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잘못과 다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각서는 서로 치료비를 주기로 한 민사상 약속이어서, 그 자체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6조는 이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은 형사판결을 본 뒤에 내도 되고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특례법 제25조 제3항), 서로 때렸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결국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간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둘째 물음에 대해, 서로 폭행했다는 결론이 나와도 각자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는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므로, 다친 정도의 차이가 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때리려는 것을 막으려고 팔을 잡았다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누가 가해자인지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같은 당시의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 문구에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낼 수 있으니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코뼈 골절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연락처, 다툼 직후의 문자나 사진을 모아 두세요. 조사를 받을 때는 상대방이 먼저 때리려 해서 팔을 잡았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민사 청구는 제766조의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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