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여건상 어려워 실효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니 보험하시는 분이 자기 마음대로 주민번호,서명등을 자기가 도용해서 보험을 해지
하고 다른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그런 보험 든 적이 없
다고 하고 제가 든 보험을 다시 들려고 하니 해지한 거라서 다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든
보험이 지금보다 훨씬 혜택도 좋고 해서 보험플래너에게 항의를 하고 주민번호 도용이라고 항의
도 했습니다.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고는 5개월이 지나 미안하다고 원래대로는 돌리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배상을 하겠다며 하도 사정을 해서 새로운 보험을 자기가
18개월을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넣기로 합의를 하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넣
은 보험료는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플래너가 8개월만 넣어주고 다시 보험을 실효시
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주민번호 도용, 사문
서조작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혹시나 해서 들은 보험인데 지금도 실효를 시켜 놓았으니 다
시 부활을 한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
켜 주십시요.
A

보험설계사가 허락 없이 질문자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시켰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합의하고 용서했더라도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모집 종사자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경과로 보면 이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 죄들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늦지 않게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고, 예전에 합의한 사정과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내기로 합의하고 8개월만 낸 것은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한 대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대리ㆍ중개한 자가 그 업무를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래 보험의 해지 서류와 새 보험 청약서의 사본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님을 확인하세요.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합의 내용, 설계사가 대신 낸 보험료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실효된 보험의 부활 가능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도용된 서류의 날짜와 보험의 종류, 설계사의 소속과 합의 경위를 차례로 적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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