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뒤 어머니가 선 연대보증, 어머니 사망하면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Q

저는 지난 2011년도에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채무는 해결되었지만 ○○ 카드사에(1,500만 원) 어머니께서 대환대출 보증 선게 있다 하여 그 연대보증까지는 채무가 계 속 존재하여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10일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상속인 : 저를 포함하여 아버지, 형, 누나, 형) 또한,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하는게 괜찮은지,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아 개인적 으로 신청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요? 그에 따른 제반 서류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어머니의 연대보증 채무는 면책과 관계없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어머니의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어머니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었고, 이 채무가 상속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6조 제2호는 이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다고 정하고, 제1030조 제1항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포기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상속인은 아버지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보증채무 1,500만 원이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1043조에 따라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상의해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쓰면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어머니 명의 예금이나 물건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신청을 꼭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직접 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신고 뒤에도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나누어 갚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 안내에 따르되, 보통 어머니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신청인의 인감 관련 서류, 상속재산 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돌아가신 지 10일이 지났으니 기간이 아직 충분합니다. 다만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한 뒤 서둘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는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지 마십시오. 어머니 명의의 통장, 보험, 부동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