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92년생 21세(만 19세) 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5살쯤에 이혼하셨 고 7살때부터 소식도 없습니다. 약 10년 넘게 연락두절인 상태고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 고 있습니다. 현재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들었구요.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현재 할머니랑 10년 넘게 같이 살았고요. 얼마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보호자로 나서길 거부하셨고요. 이런 경우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신청하는게 가 능할까요? 부모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보호자라고 나설 수 있 는 건가요?
만 19세라면 이미 성년이므로 부모의 친권은 끝났고, 미성년후견인을 둘 대상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약할 수 있어서, 부모가 보호자로 나서지 않아도 법률행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관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과 다른 뜻인 경우가 많아, 할머니가 그 역할을 해도 됩니다. 부모가 재혼해 연락이 없더라도 성년인 질문자의 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므로,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은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는데, 이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 19세인 질문자는 이미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성년에게도 후견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년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신청할 이유나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나 절차에서 보호자를 요구한다면, 먼저 성년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지 그 기관에 확인해 보십시오. 연락할 가족이나 동행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면 함께 사는 할머니를 적으면 됩니다. 병원 진료, 휴대전화 개통, 은행 거래, 임대차 계약 같은 일은 성년이면 본인 명의로 직접 할 수 있고, 기관이 미성년자로 착각했다면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시키면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성년 자녀의 일을 대신 결정할 법적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는 법적 문제는 부양입니다.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학업이나 건강 문제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다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먼저 부모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할머니와 질문자도 직계혈족이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겼더라도 가족관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이름으로 직접 발급받고, 보호자 문제가 생긴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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