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연락이 끊긴 만 19세인데 법정대리인을 할머니로 바꿀 수 있나요?

Q

저는 올해 92년생 21세(만 19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버려져서 아버지 어머니 소식 없 고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마다 답답합니다. 아직 만 19세라서 혼자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을 할머니로 바꾸고 싶은데 제가 변경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어차피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재혼하셔서 저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변경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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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으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므로, 질문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각종 신청을 혼자 할 수 있고, 할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하실 때 겪으신 불편과 달리 지금 법으로는 결론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뜻입니다. 또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므로,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도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만 19세라면 제5조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 스스로 계약을 맺고 은행, 휴대전화, 주거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보호자를 요구하더라도 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업체들이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나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 성년자의 계약에는 이런 사정이 없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연락받을 보호자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과는 다른 문제여서 할머니를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19세가 되기 전의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가 이혼하면 부모 중 친권자가 정해지고,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나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상실 등의 선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제92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제93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할머니는 미성년자의 친족이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원한다면 이 절차에서 그 뜻을 밝히게 됩니다. 창구에서 성년 여부를 문제 삼으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시켜 주세요. 앞으로 상속이나 부양처럼 부모님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생기면 그때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께서 질문자 대신 처리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다면, 질문자가 위임장을 써 드리는 방식이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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