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6살 된 딸과 4살된 아들을 보고 싶은데 애들 아빠가 보여주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면 접교섭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면접교섭권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면 접교섭권 절차도 잘 모르겠어요. 신청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요? 신청서 작성 제가 혼자 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제가 일도 있고 아 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니 저는 주말에 데리고 있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같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른 분 예시 작성글이라도 봐서 도움 받고 싶어요.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와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나지 못하게 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절차는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써서 낼 수 있으며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마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면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함께 지낸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며칠을 함께 지낸다,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장소와 방법은 무엇이다 하는 식입니다. 조정에서는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아이들의 나이와 생활, 양쪽 사정을 보고 심판으로 정합니다. 아이들이 6살, 4살로 어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만남이 급하다면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질문자의 근무 시간과 아이들의 어린이집 일정을 고려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한 문자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누리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므로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해서 법원은 부모의 바람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원하는 일정뿐 아니라 그동안 아이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만나면 무엇을 함께 할 계획인지, 아이들이 지낼 집의 환경이 어떤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두십시오. 절차 중에 법원이 양쪽에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받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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