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과속으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안 되면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가해자랍니다. 11대중과실도 아니고요. 사고는 밤 00시가 넘어서 2차 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 중에 난 사고입니다. 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이었고 차선 변경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곡선도로에서 빠져 나왔고 약간의 경사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기 위해 깜박이를 켰고 빽밀러 확인 후 1차선 진입 중에 뒤에서 과속하던 차가 애아빠 뒤쪽 후랜다와 1차 충돌하였고 그 차가 다시 앞에 80km로 달리던 개인택시와 2차충돌 후 1미터 깊이 정도의 물이 있는 작은 하천에 차가 박혔습니다. 스키드마크 는 부딪치는 순간부터 났고요. 사망자 차량의 스키드 마크는 145m이고 앞에 달리던 개인택시를 밀고 50m를 더 나아가 1m하천으로 박혔습니다. 블랙 박스 상에서도 그 차가 부딪치면서 브레이 크를 잡은 게 보이는데, 과속한 차량은 2차 충돌 후 사망하였고 남편의 차도 속도에 밀려 길가 에 있는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폐차 되었고 갈비뼈가 두 개 부러져 6주 진단이 나왔습니 다. 다행이 택시운전사분과 탑승한 손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최저 속도가 130km는 될 거 라고 하는데 남편이 중과실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 것도 아닌데 1차 원인 제공자라고 합 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1-2분정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정신이 들자마자 119에 제일 먼 저 신고부터 했습니다. 남편은 1차원인 제공이어서 일단 합의를 봐야 한다는 말에 원만한 합의 를 위해 (상대방이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에서 방향제와 함께 술냄새 같은 것이 난 것 같다고 했 습니다) 이런 사실을 함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고 나중엔 일단 돈 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판사가 형을 짧게 때리면 변호사를 사서 형을 길게 살게 한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이 경우 합의가 안 될 시 1. 공탁을 걸고 재판을 할 경우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금고) 남편은 전과 도 없고 법규 위반한 것도 없어서 면허정지 110일이라던데요. 2. 불기소처분 시도 합의를 봐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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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상대 차량의 과속에 있고 남편의 차선 변경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량은 과실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만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의 보험 가입 특례도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의 11대 중과실은 현행 제3조 제2항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었지만, 사망 사고에서는 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깜빡이를 켜고 후사경을 확인한 뒤 차선을 바꿨다는 점, 상대 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쳤다는 블랙박스와 스키드마크 자료는 과실 여부와 정도를 다투는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안전띠 미착용과 술 냄새 정황도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숨길 일이 아닙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없고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상대의 과속 정도,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됩니다. 집행유예, 벌금, 실형 가운데 무엇이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불기소가 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등 요건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유족이 형을 길게 살게 하겠다고 말하더라도 형량은 법원이 증거와 양형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위협에 쫓겨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기보다, 사고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합의나 공탁 금액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세요. 남편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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