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운영하고 매출 3% 수수료를 받는 가맹계약,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Q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비용 일체는 창업자가 부담하되 운영은 일체 하지 않게끔 해주고 본사에서 점장을 파견(인건비는 창업자 부담)하여 운영을 해주며 월매출 6,0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월매출의 3%로 위탁운영수수료로 가져가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 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기만 해놓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창업자가 수수료 (3%)를 주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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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약정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창업자가 내지 않을 때 그 지급과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운영을 지원·통제하면서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본사가 계약 전에 지켜야 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가맹사업으로 정합니다. 제2조 제6호는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봅니다. 제6조의2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은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 기간은 7일입니다. 제41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조는 가맹금 총액이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의무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구조는 본사가 점장을 보내 운영을 맡더라도 창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매출의 일부를 내는 형태여서, 위 정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위탁운영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도 운영권을 유지하는 대가라면 가맹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더라도 점포의 영업 주체가 창업자라면 가맹점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가맹본부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부터 계약 구조를 분명히 하세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이므로 제397조에 따라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 또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이라면,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할 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점장의 인건비를 창업자가 부담하는 만큼 점장을 누가 고용하고 지휘하는지, 수수료 기준이 되는 월매출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율과 산정 기간,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미지급 금액을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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