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뇌경색 후유증으 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일부 마비증세가 있습니다.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인데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자녀집를 방문했다가 주변에 뇌경색 마비증세를 잘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무자격 물리지 료 및 침 치료를 하는 곳에 들렀는데 확실하게 고쳐준다고 하면서 어께를 무리하게 젖히는 과정 에서 어깨뼈 골절 및 탈골을 입어 오른쪽 팔을 완전히 못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4세로 많고 기력이 쇠약하여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수술후 전신마취로 인해 못깨어날 가능성과 뇌경색 약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 중단 시 추가 피해가 예상되어 수술도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 고 있으며 이제는 일어서거나 움직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 및 치료비 손 해배상을 요청했으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 발 및 민사고발로 위자료 및 치료비를 청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고발을 위 한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1백만 원 정도 들었으며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 피고소인이 치료하기 전 어깨 X-선 사진에는 어깨가 이상 없다는 증거물이 있으며 피고소인이 치료 후 X-선 촬영 결과는 오른쪽 어깨 골절 및 탈골 사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또한 자신이 치 료하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문제메세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자격 의료행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 ( )는 12월 12일 오전 11시경 뇌경색증새로 인해 어께 부분 마비증세를 잘 고 쳐준다는 주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강원도 태백시에 살고 있는 ( )(환자의 차녀)과 환자 ( ), 주민번호: ( ) 주소:경남 창원시 고소인의 어머니)를 살편본 후 오른쪽 어깨 뼈가 빠져서 어께를 못쓰고 있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환자( ) 를 침대에 눞혀놓고 어깨를 발로 밟으면서 압박을 가하자 환자( )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너 무 아파서 치료를 거부하였으나 이렇게 압박을 가하여야 낫는다고 하면서 환자( )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누르고 한손으로는 오른팔을 뒤로 젖히니 환자( )는 너무 고통스러워 치료를 중지해 달 라고 호소해도 멈추지를 않고 약 30분 가량 이러한 치료행위를 하였으며 완전히 나으려면 일주 일 정도 더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 그 이후 13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매일 치료를 했으며 12 월 17일(토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았고 18일 다시 진료를 오라고 하였으나 환자( )가 너 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여 진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내려와 생활하면서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프다고 하여 이듬해 1월 4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 )병원에 가서 X-선 사진촬영 결과 어깨뼈 골절 및 탈골이 되어있는 것으 로 밝혀져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에 소재한 ○○병원에 가서 X-선 촬영 및 진단결과 오른쪽 어깨뼈 골절 및 탈골되어 있다는 동일한 진단 결 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어깨뼈 접합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이가 많고 기력이 떨어져 수술 시 전신 마취로 인해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환자( )가 뇌경색으로 인해 약물복용 중이어서 수술을 위한 약물투여 중단시 뇌경색증세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이틀간 입 원 후 수술을 하지 않고 퇴원하여 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 )는 침을 이용하여 치료 행위를 하였으며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으나 약초를 가지 고 만들었다는 보조 식품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여 1개월 분량의 환으로 제조된 것과 액체로 만 들어진 것을 3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 ( )는 의사자격이나 진료장비를 갖추지도 아니하고 어깨 부분 마비증세가 있는 환자의 팔을 무리하게 조작하여 오른쪽 어깨 골절 및 탈골을 일으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 으며, 환자 가족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자신의 불 법 의료행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동안 자신의 진료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침 을 받았으며 지금도 자신의 치료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 환자의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이에 피고소인 ( )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