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로 어깨가 골절됐다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Q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 후유증으 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일부 마비증세가 있습니다.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인데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자녀집를 방문했다가 주변에 뇌경색 마비증세를 잘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무자격 물리지 료 및 침 치료를 하는 곳에 들렀는데 확실하게 고쳐준다고 하면서 어께를 무리하게 젖히는 과정 에서 어깨뼈 골절 및 탈골을 입어 오른쪽 팔을 완전히 못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4세로 많고 기력이 쇠약하여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수술후 전신마취로 인해 못깨어날 가능성과 뇌경색 약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 중단 시 추가 피해가 예상되어 수술도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 고 있으며 이제는 일어서거나 움직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 및 치료비 손 해배상을 요청했으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 발 및 민사고발로 위자료 및 치료비를 청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고발을 위 한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1백만 원 정도 들었으며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 피고소인이 치료하기 전 어깨 X-선 사진에는 어깨가 이상 없다는 증거물이 있으며 피고소인이 치료 후 X-선 촬영 결과는 오른쪽 어깨 골절 및 탈골 사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또한 자신이 치 료하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문제메세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자격 의료행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 ( )는 12월 12일 오전 11시경 뇌경색증새로 인해 어께 부분 마비증세를 잘 고 쳐준다는 주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강원도 태백시에 살고 있는 ( )(환자의 차녀)과 환자 ( ), 주민번호: ( ) 주소:경남 창원시 고소인의 어머니)를 살편본 후 오른쪽 어깨 뼈가 빠져서 어께를 못쓰고 있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환자( ) 를 침대에 눞혀놓고 어깨를 발로 밟으면서 압박을 가하자 환자( )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너 무 아파서 치료를 거부하였으나 이렇게 압박을 가하여야 낫는다고 하면서 환자( )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누르고 한손으로는 오른팔을 뒤로 젖히니 환자( )는 너무 고통스러워 치료를 중지해 달 라고 호소해도 멈추지를 않고 약 30분 가량 이러한 치료행위를 하였으며 완전히 나으려면 일주 일 정도 더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 그 이후 13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매일 치료를 했으며 12 월 17일(토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았고 18일 다시 진료를 오라고 하였으나 환자( )가 너 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여 진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내려와 생활하면서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프다고 하여 이듬해 1월 4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 )병원에 가서 X-선 사진촬영 결과 어깨뼈 골절 및 탈골이 되어있는 것으 로 밝혀져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에 소재한 ○○병원에 가서 X-선 촬영 및 진단결과 오른쪽 어깨뼈 골절 및 탈골되어 있다는 동일한 진단 결 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어깨뼈 접합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이가 많고 기력이 떨어져 수술 시 전신 마취로 인해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환자( )가 뇌경색으로 인해 약물복용 중이어서 수술을 위한 약물투여 중단시 뇌경색증세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이틀간 입 원 후 수술을 하지 않고 퇴원하여 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 )는 침을 이용하여 치료 행위를 하였으며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으나 약초를 가지 고 만들었다는 보조 식품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여 1개월 분량의 환으로 제조된 것과 액체로 만 들어진 것을 3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 ( )는 의사자격이나 진료장비를 갖추지도 아니하고 어깨 부분 마비증세가 있는 환자의 팔을 무리하게 조작하여 오른쪽 어깨 골절 및 탈골을 일으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 으며, 환자 가족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자신의 불 법 의료행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동안 자신의 진료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침 을 받았으며 지금도 자신의 치료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 환자의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이에 피고소인 ( )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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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침이나 물리치료 같은 시술을 하다가 다치게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의 죄명은 '무자격 의료행위죄'보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7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현행 제1항은 그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의 경우 상대방이 시술비는 받지 않았지만 보조식품을 30만원에 팔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 왔다고 말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는지도 수사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엑스레이에는 이상이 없고 시술 뒤 골절과 탈골이 확인된 점,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문자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해 가중 규정은 비교적 최근에 정비된 것이어서 시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다친 정도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져 미리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손해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치료비 1백만원은 영수증으로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앞으로 들 치료비와 간병비도 진단서로 근거를 남겨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문자 메시지, 보조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고소장에는 시술 날짜와 횟수, 시술 방법, 다친 부위, 보조식품 판매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이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합의금에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는지 분명히 한 뒤 서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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