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인 척 돈을 요구한 여자에게 준 2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35세 직장인 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를 알게 된 것은 2010년 가을쯤 ○○라는 음악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부터 사귀게 된 것은 아니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그러다가 한두번 정도 만나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게 이제 2달 정도 되어 갑니다. 그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된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도 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애를 갖게 된 것도 그리고 애를 현재 낳아서 키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완 임신 중에 해어졌지만 그 남자한텐 애를 수술해서 지운거로 한 상태에서 해어졌고 그 남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솔로생활을 한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여자랑 사귀게 되었 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는 미용실 샵 원장이어서 돈에 대해 걱정을 안하고 지냈다고 했었습니 다. 애를 낳고 힘들다 보니 미용실을 처분하게 되었고 그 돈은 자신의 오빠가 가게 차린다고 해 서 빌려줬다는 말도 하더군요. 그리곤 오빠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는 아는 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난지 한달 조금 안 되 었을까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나 봅니다. 전세금 못올려주면 어머님 있는 집으 로 들어 가야 한다고 자신은 들어가기 싫다고, 들어가면 저를 만나는 것도 지금보다 더 힘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생활하기 벅차다고 그러면서 애를 낳은지 얼마 안되서 병 원도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일산쪽에 살고 저는 청주에서 생산직에 있어 서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쉬는날 올라가서 만나는게 전부 입니다. 그러면서 애기 분유도 사야 된 다, 자기 차에 가스도 떨여졌다, 병원비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말해서 돈 받으면 입금 해준다고 해서 병원비도 입금해주고 그리고 조금씩 입금해 줬습니다. 첫달에는 저한테 입금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오빠한테 생활비 받은 거랑, 주변에서 빌린 돈이랑 자기 월 급이랑 탈탈 털어서 집세 올려주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서 저한테 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더군요. 전세금 올려주는건 어떻게 해볼테니 자기 생활비가 없으니 그걸로 생활하고 그 쓴 것 은 매달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힘들때 괜히 만났다고 자기한테 돈 주면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좋으니까 만난다고 하더군요. 조금은 이 상하게 생각은 했었죠. 그리곤 카드를 주겠다고 만났습니다. 같이 술을 먹고 모텔에 갔습니다. 들어가자 배 고프다고 뭐 좀 사오라고 해서 이것저것 가지고 들어 갔더니 술이 취했는지 쓰러져 자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저도 옆에 누워서 잠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여 자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는데 저 아닌 다른 남자와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 니다. 그 내용 저보다 더 진한 애인모드더군요. 그러면서 내용을 살펴보니 그 남잔 또 유부남이 더라구요. 그러면서 저와 카카오톡을 할 때는 아프네, 힘드네 주로 그런 내용이고 그 남자완 전 혀 그런 내용이 없고 사랑하네, 어쩌네 그런 내용들 뿐이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날 저를 만나는 이유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만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 주름이 많다며 주 사 마제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약속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남자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이자식 나 꼬시려나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남자에건 전 그냥 청주 사는 친구로 통하더군요. 얼마전에 화장품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줬습니다. 세트로 사니 내략 40만 원정도 나오더군요. 그 리고 다른 동생과의 카톡내용을 보니 그 금액을 말하면서 화장품 사는거 뜯어냈다고 하면서 좋 아라 하더군요. 그리곤 핸드폰에 그 남자와 같이 옷 벗고 찍은 사진도 자랑스럽게 저장해 뒀더 라구요. 자기의 애와 그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그냥 그렇게 모른 척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카드를 주 겠습니까? 그 카드는 이 여자를 주기 위해 새로 발급 받은 거라 작업복에 넣어두고 안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다음에 줄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불현듯 저한테 피해주기 싫다며 헤어지 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러지 말자고 한 상태 입니다. 아무튼 이래저 래 돈을 입금해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사준 것도 있고 확실하게 계산은 안해봤지만 대략 200만 원정도 이 여자한테 돈이 들어 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핸드폰 확인한 걸 그 여잔 아직 모르 고 있는 상태 입니다. 카카오톡 약간의 내용과 그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남자의 전 화번호는 제 핸드폰에 사진으로 자장은 해뒀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가서 따지고 화내고 그러 면 제 모습만 더 초라하고 우수워질 것 같습니다. 돈은 둘째 치더라도 제가 이렇게 당했다는 것 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따져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거 같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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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대가 없이 준 돈과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에 가까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나중에 갚겠다며 받아 간 돈은 빌려준 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거짓 사정을 대고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 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55조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게 하지만,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용해 보면, 화장품처럼 이미 사 준 물건과 대가 없이 보낸 돈은 서면 약속이 없더라도 이미 이행이 끝난 것이어서 해제를 이유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병원비 등을 보내면서 엄마에게 받으면 입금해 주겠다는 말이 있었던 돈은 갚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첫 달에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갚겠다는 말이 담긴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전세금, 분유, 병원비 같은 사정이 거짓이었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뜯어냈다'고 한 내용은 그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기망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돈이나 카드를 건네지 않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직접 따지기보다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별개로, 갚기로 한 돈은 갚아 달라고 문자로 분명히 요구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보고 찍어 둔 사진은 다루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사진을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보여 주지 마세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도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에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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