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벽이 맞붙어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대편 집에서 화재의 원인이 저희라며 소송을 걸 어 1심에서는 자료 불충분으로 피고인 저희가 이기고 상대편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처음에 변호사비 500만 원이 들었고 승소비용 1,000만 원은 변호사님께 드려야 되 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상대편에서 항소까지 한 상태라 1심에서 변호해준 변호사님께 비용을 여쭈어보니 1,000만 원이라 하는군요. 상대편이 항소를 했으니 변호사는 구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네요. 수임료가 적정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수임료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정해진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 희가 집에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저희도 피해자인데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맺는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1,000만 원이 적정한지를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은 원고만 할 수 있어 피고 쪽에서 감액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이기면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도 이처럼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액이 부담된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금액, 항소심만 맡기는지 등을 놓고 여러 변호사와 조건을 비교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법령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실제 수임료가 아니라, 이기면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낸 보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이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청구의 취지를 바꾸는 방식으로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는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1심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이기셨으니, 항소심에서도 화재 원인이 질문자 쪽에 있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그 범위에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넣습니다. 1심 판결문과 함께 소득과 재산 자료로 자금 사정을 소명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 보세요.
항소심 기일과 서면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1심 판결문, 화재 원인에 관한 자료,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영수증과 계약서는 나중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도 필요하니 보관해 두세요. 새로 수임 계약을 맺는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금액, 성공의 기준, 항소심만 맡기는지 상고심까지 맡기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