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고인 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50만 원) 분할 측량(60)을 했는데
소유건이전 청구소송건으로 변호사님게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외상값 장부를 입증하라고 해도
끝까지 입증 못하고 피고의 증인이 외상장부에 대한 허위진술과 사실왜곡을 판사는 수락하고 원
고는 판사의 증인채택 불가로 패하고 외상값 250만 원 변제와 소송비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퍈
결입니다. 측량비도 원고가 내고 결제 영수증도 입증서류로 제출했는데 피고가 낸 걸로 되어 있
고 판사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도 읽어보지도 않고 젤 마지막 시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
포항) 너무 억울해서 항소장(대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
1. 피고의 준비서면에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원고의 항소장이
유서에 있고 피고와 피고의 증인이 진실을 누락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준비서면에 원심에서와
같이 똑같은 답변을 반복한다는게 지겹습니다.
2. 원고의 답변서 미제출시에 재판 없이도 선고 판결이 나는지요?
3. 쌍방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에 기재한(외상값변제) 것은 없고, 피고의 증인 말을 딸아이
가 듣고 증인신청을 했지만 판사가 채택을 안 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패소) 제 친구가
분할 측량하는 장소 참석, 이 사건 핵심 외상값 장부도 잘 압니다. 항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을가요?
4. 어떻게 하면 꼭 이길 수 있을가요? 아니면 원천무효 판결이 나면 좋겠어요.
A

항소심에서 상대방 준비서면마다 반드시 반박 서면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분명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장에는 짧게라도 다투는 서면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거듭 나가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는 항소심 절차에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257조의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제268조 제4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입니다. 원심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서면이라면 이미 다툰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피고 측이 새로 내세운 사실이나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그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른지 측량비 영수증 같은 증거와 함께 짚어 두세요. 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일보다 여유 있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는 항소한 원고이므로 제257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서면을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세요.
3번 물음입니다.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인도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0조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친구가 측량 현장에 있었고 외상장부 사정을 안다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와 그 증언이 왜 꼭 필요한지를 증인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채택되면 친구가 법정에 나와야 하므로 출석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4번 물음입니다. 소송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고, 원천무효 판결이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제416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증거와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 이유를 다시 읽고 측량비를 누가 냈는지, 외상값 장부가 무엇으로 증명되었는지처럼 다툴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세요.
현행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제402조의3은 이를 내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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