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구속수감 중이고, 3월에 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 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5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안그래도 엄마 구속으로 결혼날짜를 한번 미룬 것이라 다시 미루기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엄마 없이 결혼하는 건 시댁어른들 과 상견례를 다 한 것이라 핑계 대기도 힘듭니다. 궁금한 점은 아직은 조사를 받은 것이지만 혹 시나 엄마가 다른 고소건으로 3월 출소를 못하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의 잘못이 아닌 고소건이기 때문에 합의는 좀 합의하면 엄마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실히 불구속으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하다면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새 사건으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출소하지 못하거나 다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사가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불구속이 확실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의 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니는 3월에 형기를 마치면 출소하고, 새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경우에만 다시 구속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이 곁에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사정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구속되더라도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여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새 사건이 앞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어,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억울한 고소라고 생각한다면 합의보다 먼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모아 조사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할지는 사건 기록을 본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고, 고소인과 연락할 때에도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201조의2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인을 정해 두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가족이 준비할 일은 어머니의 주거와 가족관계, 출소 후 생활 계획처럼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입니다. 결혼식 일정은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와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자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의 고소 내용과 조사 일정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