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고소,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의료소모품을 병의원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 3월부터 A의원에 물품을 납품 하였고 그해 말까지는 납품과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 후반기에 면사 원 자재의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폭등하여 면사로 만든 탄력붕대, 거즈 등의 수입 가격이 많이 올랐 고 A의원에 납품하는 물품도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의원의 원장은 가격인 상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동안 납품한 물품의 대금도 2011년부터 결제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우리회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원의 원장은 패소를 하자 재심을 신 청하면서 물품을 받으면서 거래명세표에 찍어준 의원의 명판이 지금 A의원이 사용하는 명판과 판이하게 다르고 A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래명세서(공급받는 자용) 또한 우리가 증거로 제시한 것(공급자용)과 다르며 우리회사가 증거로 제시한 택배영수증 또한 받은 사람의 싸인이 없으니 무효이며 택배로 보낸 물품은 받음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사기로 민사, 형사 로 저희 회사와 회사대표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 영업직원이 A의원에 물품을 납품 하면서 받은 명판은 A의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원무과장이 찍어준 명판이 확실하며 그 때 당 시 명판을 찍어준 간호사나 직원들이 퇴사하고 없고 직접 가지 못할 때는 택배로 물품을 보낸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며 택배영수증은 한 물품당 3장으로 보낸 회사, 택배회사, 받은 사람 이 렇게 3장으로 구성되는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주증은 당연히 수취확인자의 싸인이 없으 며 물품을 받았던 A의원의 싸인은 당시 물품을 배달한 택배영업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 택배 회사에서는 6개월이 지난 영수증은 폐기하여 지금 현재로는 그 어떠한 것도 확인이 안되며 기간 이 너무 많이 지나 배달한 직원 확인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를 받은 A의원에서는 받은 거래명세서표가 우리회사가 증거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서로 다르다 고 주장을 하니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반박을 하며 공급자와 공급 받는자용 거래명세표가 서로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고죄와 명예회손죄로 맞고소를 해 야 하는지, 해당 사문서위조건의 답변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증거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거래명세표의 명판을 그 의원의 직원이 찍어 준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남의 명의 문서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재심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열리지 않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맞고소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함께 주장하는 사기는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정하지만, 제2항은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6조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수사기관에 낼 진술서나 의견서에서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을 여러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보관한 거래명세표 원본과 전산 출력 기록, 같은 시기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내역, 2010년에 결제가 원활하던 때의 입금 내역과 그때 쓰인 명세표 양식을 비교해 내십시오. 같은 명판이 찍힌 문서로 대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납품한 영업직원의 진술, 연락이 닿는 퇴사 직원의 사실확인서, 택배 회사의 전산 배송 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재심은 제451조 제2항 때문에 위조에 대한 형사 결과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러니 형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곧 민사 판결을 지키는 길입니다. 맞고소의 경우 제156조의 무고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만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지키고, 회사 대표와 영업직원이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원본 서류는 제출용 사본을 따로 만들고 원본은 잘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이 지금 사용하는 명판과 다르다는 주장은, 명판이 그 뒤에 바뀌었을 가능성을 함께 보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거래처에 찍어 준 명판이나 의원이 그 무렵 쓴 다른 서류를 찾을 수 있다면 비교 자료가 됩니다. 의원이 그동안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그 지급이 어떤 명세표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이런 자료가 쌓일수록 위조라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