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8월 중순경 지인(갑)의 부탁으로 렌
트카업체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건네주었습니다. 렌트카업체 직원과 지인(갑)이 서로 잘 아는 사
이였고 당시 저도 지인과의 친분이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이름을 서명하고 차량만 받아
건네 주었습니다. 당시 지인(갑) 역시 렌트카대여업을 하고 있었기에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처
리 해줄거라 믿고 별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보니 명의대여가 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임대차량에 대한 각종 위반 과태료와 밀린 임대료까지 저한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차량은 인도해준 당시만 제가 운전했고 한번도 운전한 적이 없으며, 현재(갑)은 연락
도 안되고, 렌트카 업체에서만 제게 계속 청구를 해오는 상태 입니다.
<질의>
1. 각종 과태료는 실사용자가 제가 아님을 입증하여 과태료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이의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뭐가 필요할까요?
2. 갑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고소는 뭐가 있는지요? (민사나 형사)
3. 갑은 현재 다른 사기건으로 제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추가로 제게 또 피해를 입힌 것
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것도 고소 가능한지? 갑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4. 실사용자가 제가 아닌데 밀린 차량 임대료는 제가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5. 렌트카업체에 밀린 임대료 지불을 하고 임대인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며, 제게 앞으로 계속 돈을 지불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사용자에게 임대인 명의를 변경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갑으로 인해 인생이 엉망이 되었고, 많은 피해를 보아 경제적으로도 회생이 막막한 상태 입니다.
정신적 충격에 얼마 전엔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파탄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원
만하고 빠른 해결을 원하나 법에는 너무 무지 합니다.
A

렌터카 계약서에 질문자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렌터카 회사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계약 당사자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밀린 대여료 청구를 바로 피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운전자를 밝혀 과태료를 다투고 갑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료가 더 늘지 않도록 계약을 끝내는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동산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을 고용주등에 포함하고, 제160조 제3항은 주차위반 등이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과태료 고지가 렌터카 회사로 먼저 갔다면 회사에 위반 일시와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운전자가 갑이라는 자료를 내세요. 차를 넘긴 경위가 담긴 문자, 갑이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위반 시각에 질문자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2번과 3번 물음입니다. 갑이 처음부터 대여료를 낼 생각 없이 질문자 이름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한 사건과 별도로 고소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일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질문자에게 청구한다고 해서 갑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가 대신 낸 대여료와 과태료도 갑에게 입은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 물음입니다. 계약상 질문자가 임차인이므로 대여료 책임을 바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 것은 렌터카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해지를 통고해 회사가 차를 회수하도록 요구하세요. 기간 약정이 없다면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 뒤에는 차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회사와 정리해야 하므로 통고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 청구서, 이미 낸 돈의 영수증, 갑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60일을 넘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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