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하자, 결로·외풍이 심한데 보수해 준다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를 둔 애기 엄마입니다. 결혼해 전세에 살다 전세 가격 이 너무 올라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경기도 광주에 신축 빌라를 큰맘 먹고 구입하게 되었습 니다. 2억5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계약금 8천500만 원은 지불한 상태이고 융자로 1억 2천만 원 을 받기로 한 상태인데 저는 얼마 전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당시 단지가 다 완공된 상태 가 아니고 지금도 단지를 계속 늘리며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입주한지 2달 반이 안됐고 이곳저곳 조금한 하자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안심하고 있었습 니다. 물론 건물주나 공사책임자도 앞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럴 거니 하자보수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식 있었지만 참고 지냈습니다. 건축주나 시공 담당자 분들도 신경 써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이사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 창고에 결로현상 이 생겨 물이 현관까지 줄줄 새어나올 정도로 심하고 (4층 복층 건물에 저희는 1층이고 밑에는 주차공간이 있어 실제로는 2층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방 벽과 안방 벽에 벽지가 조금씩 젖고 안방 창 밑으로는 물이 고일 정도로 결로현상이 심합니다. 방과 거실 창 밑부분에서는 바람이 새고 어제 창고 안쪽으로 단열재 작업을 했지만 마감처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마무리를 지으 시더군요. 그리고 마감재를 붙였음에도 전보다는 덜하지만 결로현상은 계속 생겼습니다. 아마 보수는 해주시겠지만 저는 원상태 그대로의 보수를 원하는데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매매 취 소 신쳥을 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곳 저곳에 문제도 많고 애기가 있어서 이사 오자마 자 이곳저곳 정말 쓸고 닦고 공사 때문에 애기 낮잠도 못재우고 울려가며 그렇게 여태 지냈는데 단지 보수 공사한다고 집안을 뒤집어 놓을 생각을 하니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 다. 만약 하자 보수를 해준다고 해도 제가 매매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하자 보수를 하되 제가 제시한 대로 원상태 그대로의 보수가 아니라면 매매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매매 취소를 했을 경우 이사비용 외 다른 비용(계약 당시 소개시켜준 곳에서 맞춤 제작한 커튼, 에어컨 설치비,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이 청구된 도시가스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를 해도 걱정이고 보수를 해준다고 해도 심란하고 창틈에서 바람 새고, 물 생기고, 도시가스 비까지 엄청 나오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슬픕니다. 곧 건물주와 시공담당자를 만나 기로 했는데 저도 뭘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말 할 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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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취소(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결로나 외풍처럼 보수로 고칠 수 있는 하자라면 제대로 된 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예외로 합니다. 제575조 제1항은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민법 제667조 등이 준용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667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수를 해 준다고 하는데도 취소할 수 있는지는 결로가 보수로 해결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수로 고칠 수 있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보수 후에도 물이 고이고 벽지가 젖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면 그 사정을 들어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수준의 보수가 아닐 때는 제667조에 따라 마감까지 제대로 고쳐 달라고 다시 요구하거나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해제한다면 제548조에 따라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생기고,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맞춤 커튼, 에어컨 설치비는 하자로 인한 해제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고,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이거나 매도인이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여야 합니다. 도시가스비는 단열 하자로 요금이 늘었다는 점을 고지서로 비교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결로와 누수, 외풍을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수 전후 상태도 남기세요. 건물주와 시공담당자를 만나면 보수 범위, 마감 방법, 완료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공사 때문에 따로 지내야 한다면 그 기간의 비용도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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