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 와이프가 회사측과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가 아닌 사항이라 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증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보내주고 따라줄 시 그 증거자료를 재판 받을 시 제출을 하고 곧 와이프 권유로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측과 합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빙서류들을 재판과정에서 제출할 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요? 효력이 있다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변제를 하고 공증으로 갚을 약속을 남긴 자료는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구속을 면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피해 금액과 회복 정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회사 돈을 업무상 맡아 관리하다 써 버린 경우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가 정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공증에 응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로 송금한 기록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더라도 송금 내역, 공증 서류, 회사에 보낸 사과와 변제 계획 문서는 모아 두었다가 재판에서 내시면 됩니다. 일정한 주거에 살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정이 됩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도 개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사실이 곧바로 형을 줄여 주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정 가운데 하나로 참작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 금액 가운데 얼마를 실제로 돌려주었는지입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갚아 나가고, 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공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금액이나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담고 있다면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갚지 못할 약속을 했다가 어기면 오히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는 변제 자료와 함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면 다른 법률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에서는 회사 쪽의 처벌 의사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변제를 받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뜻을 밝혀 주면 도움이 되므로, 갚을 때마다 회사에 그 뜻을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회사가 거절했다면 거절한 사실과 그 뒤에도 계속 갚아 온 기록을 함께 내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여부는 영장 심사 때 이미 판단되므로, 변제 자료와 주거,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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