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1]번 문항처럼 전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한 달이 넘어서 저한테 보정명
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흠결사항[2]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곳저곳 뒤져서 소장을 접수한건데 연 5% 라는 돈 그리고 20%의 돈의 근거도 저 또한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해서 올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 드려 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것은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했고
문서상으로는 받은게 없어 몇 년이 지난 지금 법적절차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것을 증거 자료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문서 열람을 아무리 해봐도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는 보이지 않던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소장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7.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7.11 금 일백만 원을 [중간생략]늦어도 3일만 쓰고 변제 받기로 하였
습니다. 2, 3년이 지난 지금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름.
입증방법
1. 법적 절차 내용증명서
2011.11.12
[2] 흠결사항
2008.7.11부터 변제기인 같은해 7.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
는 근거를 밝히시거나, 이 부분을 철회하여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

소장에 적힌 연 5%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고, 연 20%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입니다. 보정명령은 돈을 빌려준 날부터 갚기로 한 날까지는 아직 늦은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연 5%를 청구하는 근거를 밝히거나 그 부분을 빼라는 뜻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면 청구를 줄이는 쪽으로 보정하면 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397조 제1항은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푼, 즉 연 5%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돈을 갚으라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08년 7월 11일에 빌려주고 3일 뒤인 7월 14일에 받기로 했다면, 7월 14일까지는 채무자가 늦은 것이 아니어서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돈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처럼 따로 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말로만 빌려주면서 이자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부분을 빼는 것이 보정명령의 취지에 맞습니다. 이때는 청구취지의 시작일을 2008년 7월 15일로 바꾸어, 그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고쳐 적으면 됩니다. 연 20%는 소장을 쓸 당시의 대통령령 이율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고쳐 적을 때 현재 이율을 꼭 확인하세요. 청구원인에도 7월 14일까지 갚기로 했다는 사실과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266조 제1항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정명령이 말하는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는 이렇게 청구의 일부를 줄이는 서면입니다. 제262조 제3항은 이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므로, 종이로 낸다면 상대방에게 보낼 부본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 화면에서 낼 수 있는 서면 종류를 찾아보고, 찾기 어렵다면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제254조는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보정 기한은 반드시 지키세요. 돈을 말로만 빌려주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기에 부족할 수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처럼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날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보정명령이 제시한 두 방법 가운데 이자 약정의 근거를 밝히는 쪽을 택하려면, 이자를 주기로 한 문자나 녹음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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