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집 인수 후 전 주인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열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Q

2011월 11월 멸치국수전문점을 인수 받았습니다. 음식비법 전수(계약서 명시), 시설 포함(에어 컨, 테이블, 의자, 간단한 식기, 선풍기 등) 권리금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영 업권리금" 이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인수한 시설은 수백만 원대에 불과하며 중고제품이므로 감 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시설 및 영업권리금으로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가게를 인 수 하기 전, 본인은 분식업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사업주가 근처에서 동종영업 할 것 을 걱정하였으나 전사업주는 약 3년 정도 영업을 하며 단골 손님을 꾸준히 확보해 놓았고, 자신 은 호주로 이민을 가느라 가게를 내 놓은 것이라며 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영 업을 개시한 첫 날, 전 사업주가 본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주 재료인 멸치를 비롯하여, 김치 등 식자재를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른 재료로 바꾸어 납품업자에게 주문해 놓았으며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맛이 달라졌다는 손님들의 항의가 상당하여 첫 영업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항의하였더니 더 좋은 재료로 납품을 주문한 것이라 둘러대었으나, 이 전에 사용하던 식자재를 전부 치워버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본인은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자력으로 자조치종을 확인하여 보니 전 사업주는 약 1.4km 거리(도보 20분, 차량 5 분)떨어진 지점에 같은 국수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동일한 맛을 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기만 적 영업방해였지요. 당연히 전 사업주의 국수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조리법은 제가 인수 받은 가게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사업주는 처음부터 권리금을 차익을 노리고 가게를 양도하는 동시에 같은 가게로 근방에 신장개업을 한 것입니다. 영업시작 후 첫 1주일은 이전 주 인의 장부상 매출과 비슷한 매상을 올렸으나 한주 한주 지날수록 매출이 급감하여 가게를 인수 받은지 3개월째 되는 현재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골손님들에게 음식 맛을 물어보니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 손님들이 새로 개업한 원조 집을 찾아 이탈한 것 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상이 날로 줄어들어 개인생활을 포기한 채 일요일에도 휴일 없 이 장사를 하며 매장임대료나 종업원 급여마저 제때 주지 못하는 판국이라 마음 고생이 심합니 다. 전사업주에게 항의도 해보고 합의를 하려고 해봐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간판과 상호만 바꾸었고 그 외 메뉴, 조리 방법, 식자재, 테이블, 내부 인테리어 등은 양수 이전과 동일한데 간판과 상호가 바뀐 상태에서 이 경우, 상법 41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소를 제기하여 상대 영업장의 영업폐지 및 위자료, 감소한 매출금의 보상을 청구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변호사 수임료, 기타 소송비용 등 을 알고 싶습니다. 무작정 강남 소재 변호사사무실 세 곳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봤는데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매출금 감소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동종 경쟁업체 에 의한 것인지 사업주의 영업능력에 따른 차이인지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의 견을 들었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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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만 바꾸고 메뉴, 조리법, 음식비법, 시설, 식자재 거래처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다툴 근거가 있고, 전 사업주가 가까운 곳에 같은 국수전문점을 연 것은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금지와 매출 감소 배상은 증명할 내용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따로 약정한 경우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정할 뿐 양수인이 상호를 그대로 쓸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3항은 부작위 채무를 위반하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없애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음식비법 전수가 적혀 있고, 수백만 원 수준의 중고 시설에 권리금 3,300만 원을 낸 사정은 시설만이 아니라 영업 자체의 대가를 치렀다는 자료가 됩니다. 1.4km 거리라면 같은 시·군 안일 가능성이 높고, 같은 메뉴와 조리법의 국수전문점이므로 동종영업에도 해당합니다. 영업 폐지는 제389조 제3항의 청구로 구할 수 있고,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먼저 영업 금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출 감소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자료처럼 통상의 손해를 넘는 부분은 이 요건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가 전 사업주의 개업 때문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일부 보완합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약정으로 정하므로 여기서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양도계약서, 권리금 송금 내역, 전 사업주가 납품업자에게 재료를 바꿔 주문한 기록, 새 가게의 개업일과 메뉴판 사진, 인수 전후의 월별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첫 영업일의 재료 교체도 영업을 방해한 정황으로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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