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인간이 가정폭력을 한 지가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 때문에 참고 살고 계시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네요. 술을 먹으나 안 먹 으나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더니 새벽 1시부터 밤을 새면서 자기 빨래 안 했다는 둥, 어머니 보고 늦게 들어왔다는 둥, 술 마시고 왔다는 둥,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큰 소리와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칼 찾기가 매번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제 동생은 칼 숨기기 바 쁘구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가족관계는 경찰도 어쩔 수 없다면서 말리고 어떠한 벌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고소도 못하고 어머니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냥 참고 지내려 하 네요. 오늘도 상황이 너무 심합니다. 23살 남자인 제가 말릴 수도 있지만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마 그래도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 말로써 해결하려 해도 이젠 같이 사시는 외할머 니에게 23년간 모셨으니 꺼지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다 죽여버린다면서. 어찌 해야 됩니까? 제 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인간과 어머니 사이에 이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혹 그렇다 면 이혼시키는데 비용이 들까요?
아버지의 협박으로 질문자께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이혼시킬 수는 없고,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거하는 친족을 가정구성원으로, 협박죄를 가정폭력범죄의 하나로,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칼을 찾으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한 말이 질문자와 동생에게도 향한 것이라면, 질문자도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만을 향한 협박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어머니가 고소하셔야 하지만, 신고는 질문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지금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조는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합니다.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함께 사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보호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민법 제840조가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므로 질문자께서는 어머니가 결심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 지원을 문의해 보세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칼을 숨기는 데 그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한 기록, 협박하는 말을 녹음한 파일, 다친 곳의 사진과 진단서는 고소와 보호명령, 어머니의 이혼 청구에 쓸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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