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게임 계정을 되찾아 간 판매자, 개인정보 도용 고소가 성립하나요?

Q

저는 예전 5월 12일경, ○○사의 ○○ 게임의 계정을 ○○ 거래중개사이트를 통 하여 상대방에게서 구입하였습니다. (계정거래가 불법으로 바뀌기 전) 계정 거래 간, 계정 비밀 번호 관리 및 보안관리를 위해 ○○사의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 게임의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ID와 비밀번호를 갖는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 주 민등록번호를 계정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그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즉,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주민번호를 요구할 때 입력하는 용도, 그리고 비밀번호 분실 후 되찾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때 입력하는 용도) 판매한 상대방은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의 아들로 추정되며,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은 모친으로 생각됩니다. (20대 중후반의 젊은 남 자가 거래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은 50대 여성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오늘, 계정을 판 판매자가 구입한 계정을 다시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내 쪽지기능을 통해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에게 개인정보 도용 및 해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알 려왔습니다. 이때 고소는 성립하는지, 그리고 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계정거래는 150,000원에 거래를 하였으나, 이 후 ○○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계정에 현금 4~50만 원정도의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을 구입해서 넣어두었고, 또한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키우기 위하여 캐시 아이템을 대략 3~40만 원어치정도 결제해서 사용하였는데요. 이 부분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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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쪽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정당하게 쓴 것인지 따지게 되지만, 판매자에게 받은 정보를 계정 관리 목적으로만 썼다면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돈을 받고 계정을 넘긴 뒤 몰래 되찾아 갔다면 판매자에게 사기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실제 주인은 판매자의 어머니로 보이는데, 그분이 계정 거래와 번호 사용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거래 조건으로 번호를 넘겨주었고 질문자는 비밀번호 변경과 찾기에만 썼다면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명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게임사 약관이 계정 양도를 금지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해킹 주장은 판매자가 스스로 접속 정보를 넘겨준 이상 무단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사기 고발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되찾아 갈 생각으로 계정을 팔았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회수했는지, 그동안 어떤 연락을 했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정 대금 15만원과 나중에 넣은 사이버머니와 아이템 구입비가 손해로 주장할 대상이 되지만, 이미 즐기며 사용한 캐시 아이템까지 모두 인정될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거래중개사이트의 거래 내역, 대금 결제 기록, 판매자와 주고받은 쪽지, 계정이 회수된 시점의 기록을 지금 바로 저장해 두세요.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쓰지 말고, 게임사에 계정 회수 경위를 문의해 접속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중개사이트에 분쟁 처리 절차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쪽지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맞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관계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신원은 거래중개사이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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