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항고를 하면 원래 처분한 곳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고 기록은 어디 있나요?

Q

제가 작년 12월 30일날 항고를 했는데요. 항고 번호가 나왔고 부장 검사실에서 처분 중이라고 뜨는데 그럼 원처분한 검사가 제 항고장 이미 읽어보고 결재해서 부 장검사실로 올린 상태인 건가요? 그리고 원래 고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원처분청에서 자체 재 기수사를 할 수도 있는지요? 지금 그 사람 죄명이 총 3건인데 1건만 검사가 약식명령 신청하면 서 기록 법원에 넘겼다고 했고 약식명령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럼 총 3건 수사기록은 지금 다 법원에 있는거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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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처분한 검사가 속한 기관을 거쳐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원래 처분한 쪽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을 바로잡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 기관이 판단합니다. 기관 안의 결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사건을 맡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한 1건 외에 나머지 기록까지 모두 법원에 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공소청에 소속되어 있고,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광역공소청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서, 항고장은 원래 처분한 기관을 먼저 거치므로 그 단계에서 처분 검사 쪽이 항고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장검사의 결재처럼 기관 내부에서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조회 화면의 표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물음에서, 원래 처분한 기관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제1항 후단에 따라 스스로 처분을 경정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사건이 광역공소청으로 올라가 판단을 받으므로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셋째 물음에서, 형사소송법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70조는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것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불기소된 나머지 2건의 기록까지 법원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기록의 위치는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약식명령이 나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신 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해 항고 이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게 허용하므로,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항고 이유를 보충할 자료가 있다면 처리 기관에 추가로 낼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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