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8일자 뺑소니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정형외과 2주 진단에 추가 2주 (자전거 뒤에 탄 아이도 같습니다)와 안면신경마비 4주 한의원 진단이 현재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사고와의 인과가 증명된 안면신경마비 병원 진단 6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과 가해자가 친분이 있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저희 이 건과 같 은 사건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고 하며 완강하게 뺑소니가 아님을 언지합니다. 그리 고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도 명확한데 자꾸만 가해자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대 처를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아이들한테 미안함은 커녕 그만한 사고에 뭐 다리가 아프네와사가 왔네 하냐고 윽박지러더군요.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 반드시 뺑소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 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말하는 판례는 어디에 서 확인 가능하나요?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은 사고 뒤 가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 주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사관이 말하는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맞는지는 사고 직후 상황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또 도주가 아니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도주한 경우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로 정합니다.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다면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 여부는 진단 기간의 길이보다 사고 직후 가해자가 멈췄는지, 질문자와 아이의 상태를 살폈는지, 연락처를 주었는지, 어떤 경위로 현장을 떠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진술서를 내고 목격자,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안면신경마비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아이의 진단서도 같이 내야 아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조사관이 말하는 판례는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뒤 대법원 판례 검색 서비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관계가 비슷할 때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이 사건과 비교해 보세요. 조사관이 판례를 들어 말하더라도 결론은 이 사고의 경위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245조의7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조사관의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구체적 사정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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