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반 친구에게 맞아 코뼈 골절 4주,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Q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반 아이와 다툼 중에 비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뒤에 앉은 반 아이가 장난으로 머리를 건드리니 하지 말라고 손으로 쳤는데 눈 주위를 맞아 아팠던지 화가 난 친구 녀석이 앞자리로 건너와 앉아 있는 아들녀석 안면에 4 ~ 5대 주먹을 휘둘렀다는군요. 아이는 그냥 맞기만 했다는군요. 병원진단 결과 비골 골절로 나와 5일정도 입원치료 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병원비는 상해로 입원 안 하고 일반의료보험 적용 되어 그런지 90만 원정도 나왔습 니다. 그 아이 부모님과 병원에서 사고만 받은 상태인데 합의를 봐야겠는데 어느 선에서 봐야 하는지요? 진단은 4주 나왔습니다. 친구끼리 장난 치다 한 일이라 답이 잘 서지 않는데 아이가 아파서 고생한 것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는라 여러 가지 신경 쓴 거 생각하면 적당하게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법이 합의금 액수를 정해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아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기준으로 양쪽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든 병원비 90만원에 앞으로 들 치료비와 통원 비용, 위자료를 더해 금액을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들이 먼저 손으로 친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장난으로 머리를 건드린 쪽이 상대 학생이었고 그 뒤 아들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사정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5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게 합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피해자 쪽 과실을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 상대는 보통 가해 학생의 부모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하고, 지능이 있다고 보면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지되 부모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감독 상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는 달라지지만, 앉아 있는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4주 진단의 골절이 생긴 만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상대방 부모도 합의에 나설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이 다친 이 일은 학교폭력 사건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을 받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급여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으므로, 합의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골절은 치료가 끝난 뒤에야 후유증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주치의에게 코의 모양이나 기능에 문제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소견을 받아 본 뒤 금액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 입원과 통원 영수증,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 다친 부위 사진을 모아 금액의 근거로 쓰세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쓴 교통비 같은 비용도 영수증이나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손해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받는 금액,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는지, 무엇을 끝내는 합의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