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은 차가 괜찮냐고만 묻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Q

고3 두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맞은편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노란 중앙선이 표 시된 도로구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중앙선 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사건이 지연 중) 충돌 당시 승용차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은 놀란 나 머지 우리는 괜찮으니 아줌마 차에서 내려 아줌마 차 괜찮은지 확인하라 했더니 너 괜찮으면 됐 다며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 (차량, 운전자 아무것도 모름) 다음날 아이들은 아팠고 자전거를 운전한 아이는 경추충격에 의해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진단 4주) 그래서 경찰서에 신 고를 하고 운전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무인카메 라 조회로 찾아서 조사 중인데요. 이런 경우 뺑소니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형사님께서 는 여러가지 정황상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첫 진 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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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않은 채 떠났다면, 법이 정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도주차량으로 가중처벌되는지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 수사로 밝혀질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아이들이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함께 요구하므로, 이 부분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괜찮으면 됐다며 떠났다는 말은 사고가 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의견은 수사 과정의 판단이고, 최종 결론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도주한 경우와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공소 제한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끝내 차량을 찾지 못하면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보험 한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손해의 범위도 넓어지므로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고 지점 사진, 자전거 파손 부위, 현장 주변 목격자, 무인카메라 조회 결과를 확보해 두세요. 진단서와 안면마비 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도 빠짐없이 모으고, 아이들의 첫 진술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수막과 신문 광고로 나온 제보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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