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사건에서 반박 서면과 양육비 증액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Q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 ○○○ 피청구인 : ○○○(본인) 1.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 발부(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 해당 기일 판 사 앞에서 완료) 2. 8월, 서울 용산구청에 협의이혼 확인서 제출(이혼 성립) 3. 11월 30일 1차 기일에 청구인 ○○○이 면접교섭권 추가 소송. 가사조사 및 2차 기일 2012 년 1월 12일 잡힘 4. 청구인이 준비서면 제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1. 협의시 강요에 의했다 ->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협의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2. 이혼을 원한 적 없다 -> 녹취록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청구인의 강력한 의지로 법원에 서류제출 했습니다. 3. 피청구인이 양육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가족 이 모두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제출한 청구원인과 다름없이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지만 1차 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과 청구인 준비서면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세지, 촬영한 사진, 이메일을 추가 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인지요, 저도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 는 것인지요? 2.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언제쯤 제출해야 좋을까요(다음 기일은 2012년 1월 12일 입니다) 3.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형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내용은 판사님께 제출하기에 너무 장황하 고 지저분하지는 않는지? 4. 혹시 저는 저의 상황을 변론하고자 한 진술(및 증거자료)이 오히려 제게 불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5. 가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첨언하여, 최초 협의 시 청구인이 청구인 자신의 경제력을 문 제 삼아 양육비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1차 기일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 400만 원이라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면접교섭 추가 소송과 별도로 청구인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 스스 로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양육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된 양육 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졸까지 월 30, 중졸까지 월 40, 고졸까지 월 50으로 협의 되었습니 다. 현재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아이의 교육기관에 드는 돈만 50만 원이고, 아이를 위한 식비나 옷, 기타 장난감, 교재비를 포함하면 월 80만 원은 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 구인의 소득이 월 400만 원이라는 것을 1차 기일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 로 양육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청구 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피청구인인 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입니 다. 추신 : 녹취록은 ○○협회에서 이미 공증을 받은 자 료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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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은 서면의 이름보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하신 서면과 증거의 내용은 이 글에서 검토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제34조는 가사비송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은 신청이나 진술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법이 서면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을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내게 하므로, 이 사건도 다음 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상대방 주장마다의 반박, 그 근거가 되는 증거의 표시를 차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누가 원했는지보다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치우친 내용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은 가사조사관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아이의 생활과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면담에서는 사실대로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ㆍ모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소득과 실제로 드는 교육비ㆍ생활비 자료를 내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낸 서면과 소득 자료, 아이에게 드는 비용의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녹취록, 문자, 사진 등 증거는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서면에 표시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때는 협의 당시와 비교해 아이의 나이와 교육 과정, 비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정리하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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