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 ○○○ 피청구인 : ○○○(본인) 1.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 발부(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 해당 기일 판 사 앞에서 완료) 2. 8월, 서울 용산구청에 협의이혼 확인서 제출(이혼 성립) 3. 11월 30일 1차 기일에 청구인 ○○○이 면접교섭권 추가 소송. 가사조사 및 2차 기일 2012 년 1월 12일 잡힘 4. 청구인이 준비서면 제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1. 협의시 강요에 의했다 ->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협의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2. 이혼을 원한 적 없다 -> 녹취록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청구인의 강력한 의지로 법원에 서류제출 했습니다. 3. 피청구인이 양육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가족 이 모두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제출한 청구원인과 다름없이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지만 1차 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과 청구인 준비서면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세지, 촬영한 사진, 이메일을 추가 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인지요, 저도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 는 것인지요? 2.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언제쯤 제출해야 좋을까요(다음 기일은 2012년 1월 12일 입니다) 3.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형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내용은 판사님께 제출하기에 너무 장황하 고 지저분하지는 않는지? 4. 혹시 저는 저의 상황을 변론하고자 한 진술(및 증거자료)이 오히려 제게 불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5. 가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첨언하여, 최초 협의 시 청구인이 청구인 자신의 경제력을 문 제 삼아 양육비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1차 기일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 400만 원이라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면접교섭 추가 소송과 별도로 청구인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 스스 로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양육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된 양육 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졸까지 월 30, 중졸까지 월 40, 고졸까지 월 50으로 협의 되었습니 다. 현재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아이의 교육기관에 드는 돈만 50만 원이고, 아이를 위한 식비나 옷, 기타 장난감, 교재비를 포함하면 월 80만 원은 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 구인의 소득이 월 400만 원이라는 것을 1차 기일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 로 양육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청구 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피청구인인 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입니 다. 추신 : 녹취록은 ○○협회에서 이미 공증을 받은 자 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