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며칠 전에 금반지를 주웠는데 정말 훔친 건 아니에요. 제가 금반지를 주워서 며칠 갖고 있다가 돈이 엄청 필요해서 금방에서는 못 팔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장터에 물건을 팔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주웠는데도 살 거냐고도 물어봤고 이거 신고 당하거나 장물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닌깐 지가 알아서 책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인가 그때 3만 원을 통 장에 넣었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2만 원 준다고 했는데 오늘 무슨 그게 장물이라고 신고 했다고 진짜요? 하니깐 네 부모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 는데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저 신고 당한 건가요? 경찰서 간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이 경찰서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내지 않고 팔았다면, 훔친 것이 아니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도 판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고, 질문자가 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금반지를 주운 뒤 신고하지 않고 팔았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주운 물건인 줄 알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이 문제 될 수 있어, 구매자가 신고했다고 질문자만 책임진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의 말만으로는 실제로 신고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게 되고 소년이라면 보호자와 함께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형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14세 이상 소년도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는 사정과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매하면서 주운 물건이라고 미리 말한 사실은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책임지겠다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캡처해 두세요. 다만 그 말이 질문자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반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니, 구매자에게서 되찾아 경찰에 내는 방법을 함께 상의하고 주인이 확인되면 사과하세요. 구매자가 남은 2만 원을 주지 않은 문제는 이 사건과 별개이니, 지금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주운 장소와 시간, 판매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 미리 날짜순으로 메모해 가세요. 받은 3만 원은 쓰지 말고 두었다가 피해 회복에 쓰세요. 구매자와 나눈 대화와 입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앞으로 물건을 주우면 바로 경찰서에 맡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