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 사고 뒤 신고하겠다며 수리비를 과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음주운전으로 공사장 철재물을 들이받았어요. 그게 넘어가면서 그 옆에 주차한 차가 손상됐습니 다. 전 마취 상태였고 그 차 주인이 음주신고는 안 할테니 차 랜트비랑 수리비 등등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차는 거의 기스정돈데 전체를 갈 려고 하니 저희쪽 보험회사 쪽에서 못해준다고 그러니 이틀 뒤에 다시 음주신고를 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죠? 음주신고 하면 전 감옥 가나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주차된 차 가 다친 거라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 제 친구가 옆에 탔는데 내가 왜 말리지 않았냐고 분명 내가 취하기 전에 대리하고 가겠다고 했다고 하자 자기도 목숨 걸고 내차를 탄 것이니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는군요. 그리고 제가 만취해서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사 고 아저씨랑 합의할 때 제 친구가 각서를 썼습니다. 음주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테니 차량수리비 랜트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요. 근데 이거 쓴 친구가 지가 사정해서 이렇게 됐다며 또 자신에게 감사하라는군요. 지가 술 먹자고 해놓고서 너무 괘씸한데 내가 지불은 하게 되더라도 얘도 같이 처벌 받을 수는 없나요? 반반씩 지불하던가 안 되나요? 언뜻 음주 운전자 옆사람도 방치자로 처 벌 받을 수 있단 애길 들은 것 같아 물어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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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친구가 옆자리에 탔다는 사정만으로 같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남의 물건을 부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므로, 손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차량 주인은 실제로 생긴 손해, 곧 수리비와 차를 못 쓰는 동안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를 크게 넘는 돈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요구한다면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와 수리 견적을 근거로 대응하세요.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막으려고 실제 손해보다 큰돈을 건네기보다는, 보험회사를 통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옆자리에 탔다는 것만으로 방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을 부추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각서를 친구가 썼더라도 친구에게 절반을 내라고 요구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와 각서, 수리 견적서, 주고받은 문자는 보관해 두세요. 피해자와 새로 합의를 한다면 금액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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