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난 배우자 부정행위와 공증 각서,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Q

2002년 결혼 후 약 10년차 결혼생활 중, 온라인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글동냥을 하던 중 부부 어느 한쪽의 귀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女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男은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맞는 건지요?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女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男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또는 그 이전의 부정행위까지 같이 싸잡아 서 밀어부칠 수는 없는 건가요? 현 시점의 귀책은 중대하지 않고 미약한 정도라고 했을 때, 男 에게는 최근의 미약한 귀책과 더불어 예전의 중대한 귀책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근의 귀책만을 가지고 女을 몰아갈 경우, 법이 2년 이전의 것을 인정불가하다 할 때 최근의 것만으로 는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혼 판결이 안날까요? 또한 2년 이전의 중대한 귀책 당시 女는 향후 결혼생활에 또 귀책을 일으킬 시 공동 소유의 부동산과 자녀의 양육권리를 모두 포기 하고, 이혼에 합의하고 집을 떠나기로 서약했고, 男은 이를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이는 어떻 게 사용이 될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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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실이 완전히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고, 혼인이 깨진 경위로 함께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공증 각서의 양육권·재산 포기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합니다. 제841조는 제1호 사유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2조는 제6호 사유에도 안 날부터 6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예전의 부정행위만을 독립된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은 기간이 지나 어렵습니다. 또 그때 각서를 받고 혼인을 이어 왔다면 상대방은 이를 사후 용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잘못이 생겼다면 그 사유가 기준이 되고, 과거 일이 되풀이되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경위는 제6호의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잘못이 가볍다면 그것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혼인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서의 양육권 포기 부분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는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미리 써 둔 각서보다 지금 누가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자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포기 부분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합니다. 각서는 당시의 귀책 사정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공증 각서 원본, 과거 부정행위 당시 자료, 최근 잘못을 보여 주는 문자나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최근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소송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과거에 각서를 쓸 정도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빠짐없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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