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장 사를 하는 조그만 가게에 친동생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라는 사람이 친동생과 한 두번 같이 오게 되어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동생 없이 몇 번을 더 오더니 동생에게는 절대 비 밀로 해 달라며, 발행인은 있지만 지급 날짜가 없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줄테니 현금을 좀 융통 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여에 걸쳐 빌려간 돈이 1억8천여만 원 입니다. 그러나 이자는 2달만 주고는 하는 말이 돈을 계속하여 더 빌려달라 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을 뿐더러, 이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2번밖에 받지 못하 고 몇 달이 흐른 후 친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사라는 사람은 회사를 이미 그 만 두었으며 자기도 돈을 빌려 주고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에게 이자 및 원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내일 준다, 다음주 준다, 다음 달 준다 하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 3년이 넘었습니다. 2010부터는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 얼마 뒤 담보로 받아 놓았던 당좌수표를 부 도처리 하고,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이사라는 사람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 나도 형사고발한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하니 담당 조사관은 이름뿐이 사람을 어떻 게 찾아서 조사를 하냐며 더 기다리라는 답 뿐이었습니다. 그 후 우연하게 동생으로부터 ○이사 라는 사람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법정구속 되어 구치소에서 사기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사기전과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고발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제가 알리고, 담당 조사관과 동행하여 수감 중인 구치소에 가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인 정하고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재 판에 제가 고소한 사기사건까지 올라오면 본인은 중형을 살아야 한다며 고소취하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가서 12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실형 을 살고나면 빌려간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 준 돈 때문에 고생 한 것을 생각하면 실형을 살라고 하고 싶었지만 동생과 고민 끝에 본인이 작성한 각서와, 만약 본인이 그 날짜까지 못 갚을 시 대신 갚아 줄 보증인이 한번 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차일피일 미루더니 약속기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재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물어보니 다시는 같은 죄목으로 그 사람을 형사고 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민사소송으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 하였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증각서를 적었지만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인은 경찰 조사 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참으로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회수원금의 20~30% 수수료를 주고 신 용정보회사에 맡겨도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돈 1, 2억 이야 푼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 금도 저의 이자 욕심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속으로 눈물을 흘리 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