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해 준 채무자가 또 안 갚으면 다시 고소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

예전에 제가 장 사를 하는 조그만 가게에 친동생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라는 사람이 친동생과 한 두번 같이 오게 되어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동생 없이 몇 번을 더 오더니 동생에게는 절대 비 밀로 해 달라며, 발행인은 있지만 지급 날짜가 없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줄테니 현금을 좀 융통 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여에 걸쳐 빌려간 돈이 1억8천여만 원 입니다. 그러나 이자는 2달만 주고는 하는 말이 돈을 계속하여 더 빌려달라 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을 뿐더러, 이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2번밖에 받지 못하 고 몇 달이 흐른 후 친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사라는 사람은 회사를 이미 그 만 두었으며 자기도 돈을 빌려 주고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에게 이자 및 원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내일 준다, 다음주 준다, 다음 달 준다 하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 3년이 넘었습니다. 2010부터는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 얼마 뒤 담보로 받아 놓았던 당좌수표를 부 도처리 하고,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이사라는 사람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 나도 형사고발한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하니 담당 조사관은 이름뿐이 사람을 어떻 게 찾아서 조사를 하냐며 더 기다리라는 답 뿐이었습니다. 그 후 우연하게 동생으로부터 ○이사 라는 사람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법정구속 되어 구치소에서 사기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사기전과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고발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제가 알리고, 담당 조사관과 동행하여 수감 중인 구치소에 가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인 정하고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재 판에 제가 고소한 사기사건까지 올라오면 본인은 중형을 살아야 한다며 고소취하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가서 12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실형 을 살고나면 빌려간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 준 돈 때문에 고생 한 것을 생각하면 실형을 살라고 하고 싶었지만 동생과 고민 끝에 본인이 작성한 각서와, 만약 본인이 그 날짜까지 못 갚을 시 대신 갚아 줄 보증인이 한번 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차일피일 미루더니 약속기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재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물어보니 다시는 같은 죄목으로 그 사람을 형사고 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민사소송으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 하였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증각서를 적었지만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인은 경찰 조사 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참으로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회수원금의 20~30% 수수료를 주고 신 용정보회사에 맡겨도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돈 1, 2억 이야 푼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 금도 저의 이자 욕심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속으로 눈물을 흘리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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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고소 취소와 별개이므로, 상대방 본인의 각서와 보증인의 각서를 근거로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법원 절차로 재산을 찾을 수 있고, 서면으로 보증한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기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막는 것이고, 상대방이 받고 있는 다른 사기 재판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당좌수표 발행인에 대한 수사 결과는 담당 수사관에게 처분 결과를 문의해 확인하세요.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는 민사 청구에서도 돈을 빌려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빌린 사람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각서라면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에서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본인과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판결만 받고 그대로 둘 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는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상대방에게 나중에 재산이나 수입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시도할 근거가 됩니다. 보증인 명의의 재산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에 맡길지는 수수료와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할 문제이며 법원 절차는 그와 별개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쓴 각서는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기간을 따지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자를 받은 기록,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 사본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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